경기평택항만공사 규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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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
  • 직제규정
  • 위임전결내규
  • 이사회운영규정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투자심의회운영규정
  •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
  • 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3. 윤리·감사·인권·행동기준
  • 임직원범죄고발규정
  • 임직원행동강령
  •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 인권경영 이행지침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4. 인사·채용·신분관리
  • 인사규정
  • 인사규정 시행내규
  • 무기계약직관리 시행내규
  • 공무직 관리규정
  • 공무직 관리시행내규
  • 기간제근로자 운영내규
  •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 직위공모에 관한 내규
5. 근로·복무·근무제도
  • 복무규정
  • 당직근무 시행내규
  • 시간선택제 근무 시행내규
  • 공무국외출장규정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침
6. 보수·복지·여비
  • 보수규정
  • 보수규정 시행내규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 복리후생규정
  •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 여비규정
  •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지침
  • 공사 포상 지침
  • 성과공유제 운영 지침
7. 경영·재무·운영관리
  • 사규관리규정
  • 제안규정
  • 제안규정 시행내규
  • 직인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시행내규
  • 보안업무 취급내규
  • 사무인계인수 시행내규
  • 소송업무규정
  • 민원사무처리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내규
  •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 교육훈련규정
  • 교육훈련내규
  • 회계규정
  • 물품관리규정
  • 재산관리규정
  • 관사 관리운영 내규
  •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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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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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 처리지침
  • 계약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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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규정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 운영규정
  • 기록물관리내규
  •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14-03-14
[개정] 2014-03-14
4. 인사·채용·신분관리 직위공모에 관한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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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공모에 관한 내규

제정

2008. 11. 01.

개정

2014. 03. 14.

 

1(목적) 이 내규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 직원의 직위공모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직위공모라 함은 사장이 특정 직위에 대하여 결원을 보충하거나 또는 부서 신설 등으로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서 우수인재의 공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에 맞는 적격자를 공개 모집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3(직위 공모 대상) 직위 공모 대상은 본부장, 팀장 또는 사장이 특별히 공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로 한다. 다만, 부서 신설 등의 경우 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도 직위 공모를 할 수 있다. <개정2014.3.14.>

 

4(직무수행요건의 설정) 사장은 직위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각 대상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급능력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한다.

 

5(공고내용) 사장은 직위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공사 전산망 등에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모할 직위의 직무내용에 대한 설명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급능력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

임명시기 등 임명에 관한 사항

 

6(선발심사위원회) 직위공모에 지원하거나 타 직원의 추천을 받은 직원 중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영관리본부장(본부장 선발시 사장)이 되고 위원은 외부 인사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3.14.>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이 된다.

1항의 위원회는 인사위원회로 하며, 2항에서 위원장의 공석 등 기타의 경우 위원회의 외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개정 2014.3.14.>

 

7(추천 대상자 선발방법) 선발심사위원은 별표 1의 서식에 의한 평가표에 의하여 공모 희망추천자를 평가한다.

추천대상자는 제1항에 의한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총합계 점수 고순위자 순으로 선발한다.

직위공모 대상자는 별지 제1호에 의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5조에 의한 공고일정에 따라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4.>

 

8(대상자의 추천)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7조제2에 의한 고순위자 순으로 임명예정 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공모후보자를 사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공모 결과 지원자가 1인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원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9(공모후보자의 임명)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공모후보자중에서 최종 적격자를 선정하여 인사규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사장은 직위공모의 지원자가 없거나 위원회가 대상직위에 적합한 공모후보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직접 임명할 수 있다

 

10(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직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직위공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직위공모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1(수당) 직위공모에 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공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3.14.>

 

 

부 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081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1431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7조제3항 관련)] <신설 2014.3.14.>

 

직무수행계획서

희망직급/직위

 

희망직렬/직류

 

성 명

 

지 원 동 기

 

 

 

 

 

 

직무수행계획(문제점/개선방안 포함)

 

 

 

 

 

 

해당 직위에 임하는 각오

 

 

 

 

분량은 A4 용지 5매 이내로 함.

20 년 월 일

 

직위 공모 지원자 : ○○○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