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014-03-14 |
제정 | 2008. 11. 01. |
개정 | 2014. 03. 14. |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 직원의 직위공모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직위공모”라 함은 사장이 특정 직위에 대하여 결원을 보충하거나 또는 부서 신설 등으로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서 우수인재의 공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에 맞는 적격자를 공개 모집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제3조(직위 공모 대상) 직위 공모 대상은 본부장, 팀장 또는 사장이 특별히 공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로 한다. 다만, 부서 신설 등의 경우 4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도 직위 공모를 할 수 있다. <개정2014.3.14.>
제4조(직무수행요건의 설정) 사장은 직위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각 대상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급․능력․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한다.
제5조(공고내용) 사장은 직위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공사 전산망 등에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공모할 직위의 직무내용에 대한 설명
②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급․능력․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
③ 임명시기 등 임명에 관한 사항
제6조(선발심사위원회) ①직위공모에 지원하거나 타 직원의 추천을 받은 직원 중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영관리본부장(본부장 선발시 사장)이 되고 위원은 외부 인사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3.14.>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이 된다.
④제1항의 위원회는 인사위원회로 하며, 제2항에서 위원장의 공석 등 기타의 경우 위원회의 외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개정 2014.3.14.>
제7조(추천 대상자 선발방법) ①선발심사위원은 별표 1의 서식에 의한 평가표에 의하여 공모 희망․추천자를 평가한다.
②추천대상자는 제1항에 의한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총합계 점수 고순위자 순으로 선발한다.
③직위공모 대상자는 별지 제1호에 의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5조에 의한 공고일정에 따라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4.>
제8조(대상자의 추천)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의한 고순위자 순으로 임명예정 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공모후보자를 사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공모 결과 지원자가 1인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원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제9조(공모후보자의 임명) ①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공모후보자중에서 최종 적격자를 선정하여 인사규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②사장은 직위공모의 지원자가 없거나 위원회가 대상직위에 적합한 공모후보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직접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①직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직위공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직위공모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직위공모에 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공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3.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제7조제3항 관련)] <신설 2014.3.14.>
직무수행계획서
희망직급/직위 | | ||
희망직렬/직류 | | 성 명 | |
❑ 지 원 동 기 ❑ 직무수행계획(문제점/개선방안 포함) ❑ 해당 직위에 임하는 각오 ※ 분량은 A4 용지 5매 이내로 함. | |||
20 년 월 일
직위 공모 지원자 : ○○○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