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2023-06-19 |
제정 | 2023. 06. 19. |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직제규정 제9조(직원)에 규정된 임기제전문직 직원(이사 ‘임기제전문직’ 이라 한다)의 임용,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기제전문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급 등) 임기제전문직은 1급 내지 5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직급명 및 직위는 <별표 1>와 같다.
제4조(정원) 임기제전문직은 직제규정 <별표 2>에 따른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제5조(채용자격) 임기제전문직의 채용자격 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하며,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한다.
제8조(근로계약) ①근로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공사의 기여 정도 및 근무평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기간연장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서 및 근무실적평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수) 임기제전문직의 보수에 관하여는 사무직ㆍ기술직의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임기제전문직 직원의 해당경력,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정한다.
제10조(퇴직금) 임기제전문직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공사 인사규정 제5장 근무성적평가를 따른다.
②임기제전문직의 신분보장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복무 등) ①임기제전문직은 분장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②임기제전문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임기제전문직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등) ①임기제전문직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인사규정 제14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 및 질병 등으로 계약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업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사장은 임기제전문직에 대하여 재임용을 아니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임용 만료 1개월 전에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임기제전문직이 계약기간 중에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직원을 제출하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기타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하거나,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구 분 | 직급 |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
직 위 | 본부장 | 본부장 관장 | 관장 | - | - |
채용분야 및 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1 자격요건을 갖춘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자
직 급 | 자 격 기 준 |
1급 ~ 2급 | ○ 공모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춘 자 ○ 추진력, 소통, 공익성을 조화시킬 능력을 갖춘 자 ○ 대외적 교섭능력이 탁월하신 자 ○ 변화·개혁지향의 사업능력을 갖춘 자 |
3급 | ○ 기업체 등에서 과장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기사이상의 자격으로 10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자 ○ 공무원 5급이상으로 근무하거나 6급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과장(차장)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급 | ○ 기업체 등에서 대리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기사이상의 자격으로 5년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자 ○ 공무원 6급이상으로 근무하거나 7급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대리(계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5급 | ○ 기업체 등에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기사이상 자격으로 2년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자 ○ 공무원 7급이상으로 근무하거나 8급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평사원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②공사의 기여 정도 및 근무평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복무)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근무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경기평택항만공사 임기제전문직관리내규 및 기타 제반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복무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 ①이 계약에 의한 보수 및 지급방법은 연봉통보서에 따른다.
②임금지급은 매월 20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에 지급한다.
제7조(근로조건) ① 1일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정근로일 | 근로시간 | 휴게시간 |
월~금요일 | 09:00~18:00 | 12:00~13:00(중식시간 포함) |
※ 단, 정부지시 및 도 방침(조례) 또는 공사 형편에 따라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 할 수 있다.
③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개근 시 1일의 유급주휴일(일요일)을 부여하며, 세부사항 및 기타 휴일은 공사 복무규정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세부사항 및 기타 휴가는 공사 복무규정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결근, 지각, 조퇴, 외출, 출장 등은 공사 복무규정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사회보험 적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9조(근로계약서 교부) 2부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계약 체결함과 동시에 1부를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함. 교부확인 : (인)
제11조(손해배상)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다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근무성적평가) “사용자”는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제12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한다.
1.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제1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3.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16조(계약상의 분쟁)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쌍방 간의 모든 분쟁이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해석에 따른다.
1. “근로자”는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등 공사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근로자”는 연봉에 관련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한다.
4. “근로자”는 공사 제반규정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사용자)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사 용 자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서명 또는 날인)
소 속 | | 직급 (직위) | | 성 명 | |
기본연봉 | 원 |
성과급 | 원 |
기타수당 | 원 |
(1)성과급은 당해연도 기관 및 개인평가결과를 토대로 보수규정상의 산정방법에 따라 연말에 지급한다.
(2)연봉월액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분할하여 매월 100%씩 지급한다.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통보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 제반 규정 및 기준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