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규정 목록
1. 설립·법령·최고규범
  •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 정관
  • 감사규정
2.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
  • 직제규정
  • 위임전결내규
  • 이사회운영규정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투자심의회운영규정
  •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
  • 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3. 윤리·감사·인권·행동기준
  • 임직원범죄고발규정
  • 임직원행동강령
  •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 인권경영 이행지침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4. 인사·채용·신분관리
  • 인사규정
  • 인사규정 시행내규
  • 무기계약직관리 시행내규
  • 공무직 관리규정
  • 공무직 관리시행내규
  • 기간제근로자 운영내규
  •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 직위공모에 관한 내규
5. 근로·복무·근무제도
  • 복무규정
  • 당직근무 시행내규
  • 시간선택제 근무 시행내규
  • 공무국외출장규정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침
6. 보수·복지·여비
  • 보수규정
  • 보수규정 시행내규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 복리후생규정
  •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 여비규정
  •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지침
  • 공사 포상 지침
  • 성과공유제 운영 지침
7. 경영·재무·운영관리
  • 사규관리규정
  • 제안규정
  • 제안규정 시행내규
  • 직인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시행내규
  • 보안업무 취급내규
  • 사무인계인수 시행내규
  • 소송업무규정
  • 민원사무처리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내규
  •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 교육훈련규정
  • 교육훈련내규
  • 회계규정
  • 물품관리규정
  • 재산관리규정
  • 관사 관리운영 내규
  •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시행세칙
  • 공용차량관리운영규정
  • 평택항 홍보관 운영·관리규정
  • 녹색제품구매지침
  • 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 처리지침
  • 계약업무처리지침
  • 제부마리나항만 관리규정
  •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규정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 운영규정
  • 기록물관리내규
  •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3-06-19
[제정] 2023-06-19
4. 인사·채용·신분관리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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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제정

2023. 06. 19.

 

 

1(목적) 이 내규는 직제규정 제9(직원)에 규정된 임기제전문직 직원(이사 임기제전문직이라 한다)의 임용,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임기제전문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직급 등) 임기제전문직1급 내지 5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직급명 및 직위는 <별표 1>와 같다.

 

4(정원) 임기제전문직은 직제규정 <별표 2>에 따른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5(채용자격) 임기제전문직의 채용자격 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하며, 인사규정 제14(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한다.

 

6(채용방법) 임기제전문직의 채용은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 신체, 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7(근무기간) 임기제전문직은 계약제로 임용하며, 최초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매년 공사에 대한 기여정도 및 근무평정을 감안하여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8(근로계약) 근로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공사의 기여 정도 및 근무평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기간연장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서 및 근무실적평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9(보수) 임기제전문직의 보수에 관하여는 사무직ㆍ기술직의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임기제전문직 직원의 해당경력,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장이 정한다.

 

10(퇴직금) 임기제전문직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1(근무성적평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공사 인사규정 제5장 근무성적평가를 따른다.

 

12(신분보장) 임기제전문직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계약해지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임기제전문직의 신분보장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복무 등) 임기제전문직은 분장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임기제전문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기제전문직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14(계약의 해지 등) 임기제전문직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인사규정 제14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 및 질병 등으로 계약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담당업무를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 법령 또는 사규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업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장은 임기제전문직에 대하여 재임용을 아니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임용 만료 1개월 전에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기제전문직이 계약기간 중에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직원을 제출하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15(준용) 기타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하거나,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2023.06.19.)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6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3조 관련)

 

직급명 및 직위표

 

구 분

직급

1

2

3

4

5

직 위

본부장

본부장

관장

관장

-

-

별표 2(5조 관련)

 

채용자격 기준

 

채용분야 및 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1 자격요건을 갖춘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자

직 급

자 격 기 준

1

~

2

공모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춘 자

추진력, 소통, 공익성을 조화시킬 능력을 갖춘 자

대외적 교섭능력이 탁월하신 자

변화·개혁지향의 사업능력을 갖춘 자

3

기업체 등에서 과장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기사이상의 자격으로 10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자

공무원 5급이상으로 근무하거나 6급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과장(차장)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업체 등에서 대리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기사이상의 자격으로 5년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자

공무원 6급이상으로 근무하거나 7급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대리(계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기업체 등에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기사이상 자격으로 2년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자

공무원 7급이상으로 근무하거나 8급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평사원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지 제1호 서식(8조 관련)

 

근로계약서

 

경기평택항만공사 임기제전문직 관리내규에 의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을 사용자라 하고 임기제전문직 직원을 근로자라 하며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계약당사자)

(사용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근로자) :

: (성별 : ) (연령 : )

생년월일 :

 

2(업무내용) 근무부서 업무분장표에 따른다.

 

3(계약기간) 계약기간은 00000000일부터 00000000일까지로 한다.

공사의 기여 정도 및 근무평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근로장소) 해당주소지

 

5(복무) “근로자사용자가 지정하는 근무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경기평택항만공사 임기제전문직관리내규 및 기타 제반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복무하여야 한다.

 

6(보수) 이 계약에 의한 보수 및 지급방법은 연봉통보서에 따른다.

임금지급은 매월 20(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에 지급한다.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7(근로조건) 1일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8시간 140시간으로 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금요일

09:00~18:00

12:00~13:00(중식시간 포함)

, 정부지시 및 도 방침(조례) 또는 공사 형편에 따라 소정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사용자근로자에게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개근 시 1일의 유급주휴일(일요일)을 부여하며, 세부사항 및 기타 휴일은 공사 복무규정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세부사항 및 기타 휴가는 공사 복무규정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결근, 지각, 조퇴, 외출, 출장 등은 공사 복무규정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8(사회보험 적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근로계약서 교부) 2부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계약 체결함과 동시에 1부를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함. 교부확인 : ()

 

10(보수 정산)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11(손해배상)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2(비밀유지의무) 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다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3(근무성적평가) “사용자는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제12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14(권리의 귀속) “근로자는 계약기간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품, 특허권, 등록상표, 아이디어 및 기타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공사에 귀속되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15(계약의 해지) 사용자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한다.

1.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제1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3.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16(계약상의 분쟁)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쌍방 간의 모든 분쟁이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해석에 따른다.

 

17(기타 채용조건 등 준수사항)

1. “근로자는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등 공사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근로자는 연봉에 관련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한다.

4. “근로자는 공사 제반규정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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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

사 용 자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서명 또는 날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 봉 통 보 서

 

 

. 연봉내역

1. 인적사항

소 속

 

직급 (직위)

 

성 명

 

2. 연봉적용기간 :

3. 연봉금액 :

기본연봉

성과급

기타수당

(1)성과급은 당해연도 기관 및 개인평가결과를 토대로 보수규정상의 산정방법에 따라 연말에 지급한다.

(2)연봉월액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분할하여 매월 100%씩 지급한다.

(3)기타수당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4)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5)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 준수사항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통보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 제반 규정 및 기준을 준용함

 

본인은 상기 통보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성 명 :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