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024-12-30 |
제정 | 2021. 04. 13. |
개정 | 2024. 12. 30.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정원외 인력으로 공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로서 일시적·간헐적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말한다.
3. “사용부서“란 기간제 근로자가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부서로서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계획, 근태관리 등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라 함은 정원외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운영승인 및 채용을 하는 인사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원외 기간제근로자 운영
제4조(정원외 기간제근로자 사용원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정규직 사전심사위원회를 통해 정원외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1.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는 업무
2. 대행사업 또는 연구프로젝트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3. 1개월 이상 휴가,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운영계획 수립) ① 정원외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부서장(이하 “사용부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별지1호 서식을 활용하여 다음연도 기간제근로자 운영인원,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기간제근로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예산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은 당해연도 제출이 가능하다.
② 사용부서장은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인원이라도 해당업무의 감소, 중지, 종료 등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필요성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사용인원을 감축하거나 중지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기간 설정) ① 사용부서장은 정원외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목적에 맞게 1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완료 또는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업 기간 또는 존속 기간에 맞추어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장은 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연장할 경우 「기간제근로자법」 제4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채 용
제7조(비정규직 사전심사위원회) ① 비정규직 채용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사전심사위원회(이하 ‘사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채용절차 등) ① 사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11월 초까지 다음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필요성, 채용예정 직종 및 직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직무범위 및 근무부서,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사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부서는 비정규직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근로자 채용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③ 사용부서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제2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인사담당부서는 사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방법) ①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 신체, 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필요 자격요건은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하여 사용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채용절차는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방법으로 행하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력시험 또는 필기시험을 추가 할 수 있다.
④ 채용공고는 인터넷 등 공개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우대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채용구비서류) 채용시 구비서류는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를 준용한다.
제11조(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제12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임용권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체결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부서 및 공사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근무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근로계약의 해지) ① 사장은 정원외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원외 기간제근로자가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2. 인사규정 제3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4. 법령 또는 사규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 심신상의 장애 및 질병 등으로 계약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업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전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1항 1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근로계약의 종료) 정원외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된 것으로 본다.
1. 사망한 경우
2.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4장 복 무
제15조(복무) 기간제근로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겸직금지) 직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포상 및 징계) 기간제근로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는 공사 인사규정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5장 보 수
제18조(임금지급기준) 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서 정하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임금의 계산은 1개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일에 지급한다.
③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월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사용부서에서 책정한 뒤 사전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기간제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대하여는 공사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20조(여비)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퇴직급여) 정원외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또는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22조(평가급) ① 기간제근로자의 평가급에 관하여는 사업별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평가급의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률 등 자세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12. 30.>
이 내규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제5조 관련)]
기간제 채용계획서
채용요구 부서 | | ||||
채용 인원(명) | | 채용 기간 | | 고용 형태 | |
채용사유 | ○ | ||||
직종 및 담당업무 | ○ 모집분야 : ○ 담당업무 : | ||||
소요예산 | ○ 인건비, 인건비 예산 반영 여부 | ||||
기타사항 | ○경기도 사업부서 협의 여부 ○ 채용자격요건 ○ 사업계획서(인력운영계획 및 예산안 포함) | ||||
주무부서 검토의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