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020-11-18 |
제정 | 2020. 6. 29. |
개정 | 2020. 9. 8. |
개정 | 2020. 11. 18.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공사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는 정원외 근로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로 구분한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하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포함한다.
3. “기간의 정함이 있는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4. “운영부서”란 근로자를 관리 또는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의2(정원) 공사는 별표 1에 따라 정원을 직종별로 구분하여 한다.
②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의 주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8.>
제3조의3(구분) 운영부서는 별표 1의 직종을 임의로 변경하여 종사하게 할 수 없으며 별표 2에 따라 업무분장에 반영하는 등 다른 직원과 업무 혼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채용 및 관리
제4조(공정채용) ①채용과정 전반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②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결원시 채용) 별표 1의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채용 자격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능력중심 채용) ①공사는 채용에 앞서 공무직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객관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
②공사는 공무직 직원의 직무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른 직원과 업무 혼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채용절차) ①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형방식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전형별 합격기준은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른다.
③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채용서류) ①인사규정에서 정한 신규 채용시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채용 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다.
제10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로의 전환) ①사장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이하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전환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사장은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로 전환한다. 다만, 기관이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제11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공사의 인사위원회는 공무직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 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공무직 직원의 해고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③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공사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2조(근로계약 기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하되,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되, 당해연도 인건비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제13조(근로계약서) ①채용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며, 당사자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잔여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②근로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을 날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4조(해고) ①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업·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사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공무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직원을 제출하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 ①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직원인사부서에 주관한다.
②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 직무관리, 근태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운영부서에서 담당한다.
제 3 장 복 무
제16조(승단) ①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해당 직무의 숙련 형성기간 등을 반영한 승단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종별 승단 소요 최저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1단계에서 2단계 : 3년 이상
나. 2단계에서 3단계 : 3년 이상
다. 3단계에서 4단계 : 4년 이상
②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해당 직무의 책임과 직무의 숙련도를 고려하여 책임자(반장, 소장) 직책을 임명할 수 있다.
제17조(승단의 제한) 매년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 결과 “가” 등급을 받은 누적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승급을 제한한다. 다만 제한기간은 1년으로 한다. 그 밖에 관한 사항은 공사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복무)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사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19조(교육훈련) 사장은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①공무직 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무규정 등 일반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직원의 인사기록에 관한사항은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전보) ①사장은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간 전보할 수 있다.
②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사장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정년) ①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인사규정 제29조에 따른다.
②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23조(상벌) 공무직 근로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공사 복무규정 제59조에 따른다.
제24조(안전 및 보건) 공무직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공사 복무규정 제60조에 따른다.
제25조(재해보상) 공무직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사 복무규정 제58조에 따른다.
제 4 장 보수 및 퇴직금
제26조(보수) ①공무직 근로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자격 기준에 따라 인사부서장이 사장의 결재를 받아 정한다.
②보수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③공무직 근로자는 별표 3에서 정한 직종별 직무등급 기본급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④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결근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공무직 근로자중 책임자(소장 20만원, 반장 5만원)에게는 직무수행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0.11.18.>
⑥“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에게는 가족수당 및 기술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공사 보수규정에 따른다.
⑦공무직 근로자의 보수에 관련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1.18.>
제26조의2(직원평가급) ①공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직 근로자에게 직원평가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여비지급) ①공무직 근로자의 여비지급은 공사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28조(퇴직급여)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사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근무실적평가
제29조(근무성적평정) ①사장은 정기적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소속부서장, 확인자는 상급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사장은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근무성적은 수, 우, 양, 가 4등급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수 20%, 우 40%, 양 30%, 가 10%로 한다.
⑤인사부서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사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신설 2020.09.08.>
제30조(사전심사위원회) ①채용계획서 및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개발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팀장 및 사전심사제 총괄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채용 요청부서의 장은 직접 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채용계획서 및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에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사전심사부서의 담당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부 칙 <개정 2020.09.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3조의2 관련)]
공무직 정원표
구 분 | 계 | 청소 | 경비 | 시설관리 | 안내 | 운전 |
정 원 | 22 | 6 | 6 | 7 | 2 | 1 |
[별표2 (제3조의3 관련)]
공무직 직무 분류
구분 | 내용 |
청소 | 건물내외부의 비교적 단순하고 전형적인 청소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 유지에 기여 |
보안 | 배후단지 감시 순찰 및 보안통제시설 시스템 운용, 자유무역지역 작업 현장 관리 |
시설관리 | 건물, 시설물, 장비 등을 관리하며, 불법적인 침입이나 도난, 화재 등 위험을 방지하고, 시설물과 관련된 기초적인 행정업무를 보조 |
시설관리 책임자 | 건물, 시설물, 장비 등에 관한 종합적 이해에 기초하여 시설물 전반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 (자격증 보유 필수) |
안내 | 사업장을 방문하는 고객 중 이용안내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해당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를 상담함.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기초하여, 고객의 민원 불편사항에 대하여 직접 해소 처리하거나 사무실과 연계함 |
운전 | 공용차량 유지관리 및 운전수행 |
[별표3 (제5조 관련)]
채용 자격 기준
구분 | 내용 |
시설관리 | 1. 국가기술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능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시설보안 일반운전 | 1. 각 분야의 자격·기술 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2.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기술 기능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안내 | 1. 안내 분야의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청소 | 1. 청소 분야의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별표3 (제26조 관련)]
직종별 직무등급 기본급
시설관리 (단위: 원) | 청소·미화 (단위: 원)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3년) | (3년) | (4년) | (3년) | (3년) | (4년) | ||||||||||
2,696,500 | 3,033,600 | 3,154,900 | 3,276,200 | 1등급 | 2,045,000 | 2,166,076 | 2,188,200 | 2,259,700 | |||||||
2등급 | 2,126,800 | 2,296,900 | 2,382,000 | 2,467,100 | |||||||||||
보 안 (단위: 원) | 안 내 (단위: 원)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3년) | (3년) | (4년) | (3년) | (3년) | (4년) | ||||||||||
1등급 | 2,449,700 | 2,535,400 | 2,621,200 | 2,706,900 | 2,166,076 | 2,241,900 | 2,317,700 | 2,393,500 | |||||||
2등급 | 2,547,700 | 2,751,500 | 2,853,400 | 2,955,300 | |||||||||||
운 전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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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3년) | (3년) | (4년) | |||||||||||||
2,166,076 | 2,241,900 | 2,317,700 | 2,393,500 | ||||||||||||
[별지 제1호(제13조 관련)]
근 로 계 약 서
경기평택항만공사 공무직관리시행내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갑”이라 하고, ( )계약직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대상자)
○ “갑” : 주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 “을” : 주소
성명
제2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이 계약은 전항의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업무의 내용) “갑”이 지정하는 업무 및 소속팀의 근무명령에 따른다.
제4조(근로시간 및 휴일) 1일 0시간, 00:00부터 00:00까지이고(휴게시간 00:00~00:00)
주 5일 근무이며, 주 휴일은 토․일요일이나 소속팀의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명령에 따르며, 업무형태 및 직무에 따라 필요시 공휴일(국경일 포함)에 대하여 정상근무와 대체 근무할 수 있고, “갑”이 초과근무를 명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연차유급휴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미만 근로할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기타 휴가 관련 세부 내용은 관계법령 및 복무규정에 의한다.
제6조(보 수)
구 분 | 계 | 기본연봉 | 부가급여 | 비고 |
금 액 | 원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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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② 기본연봉은 기본급, 기술수당, 정액급식비 등 공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서 정한 보수와 제수당이 모두 포함된 포괄 급여이며, 재계약시 공무직관리시행내규 제26조에 따른다.
③ 부가급여는 가족수당, 기술수당 등을 의미하며, 법정수당(시간외, 휴일, 야간, 연차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제13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8조(기 타)
①“을”은 공사의 제반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을”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사의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9조(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 관할로 한다.
상기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키로 함.
근로계약체결일 20 년 월 일
“갑” 경 기 평 택 항 만 공 사
사 장 (인)
“을” 주 소
(인)
[별지 제2호(제10조 관련)]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로의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 전환 심사용) | ||||||||||||||||||||||||||||||||||||||||||||||||||||||||||||||||||||||||||||||||||||||||||||||||||||||||||||
○ 평가대상자
○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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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제29조 관련)]
(앞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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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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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제29조 관련)]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 ||||||||||||||||||||||||||||||||||
○ 기관명: ○ 평정대상기간: . . .부터 . . .까지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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