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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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2026-01-27 |
제정 | 2021.03.29. | 개정 | 2026.01.27. | | |
개정 | 2021.11.05. | | | | |
개정 | 2025.09.03. | | | | |
개정 | 2026.01.02. | |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공사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등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하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포함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운영부서”란 근로자를 관리 또는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별표2]와 같다.
② 운영부서는 [별표2]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른 직원과 업무 혼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 공사는 [별표1]에 따라 정원을 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공정채용) ① 채용과정 전반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②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결원시 채용)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능력중심 채용) ① 공사는 채용에 앞서 공무직 등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객관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정립한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활용하여 직무내용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채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9조(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요청부서는 매 회계연도 3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채용요청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부서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지속성, 기관의 핵심·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채용부서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인사부서는 채용요청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⑦ 파견·용역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채용절차) ①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 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⑤ 공사는 제4항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서류) ① 공사는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채용서류에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신분증) ① 공사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공사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내·외부망) ① 공사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② 공사는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공사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등 근로자 전환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평정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른다.
제15조(근무성적평정) ① 공사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소속부서장, 확인자는 상급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사장은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1의 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 근무성적은 수, 우, 양, 가 4등급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수 20%, 우 40%, 양 30%, 가 10%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의 수,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2의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평가급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전보) ① 공사는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 간에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공사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승급) ① 공사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해 해당 직무의 숙련형성기간, 동기부여 등을 반영한 승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종별 승급 소요 최저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1단계에서 2단계 : 3년 이상
나. 2단계에서 3단계 : 3년 이상
다. 3단계에서 4단계 : 4년 이상
② 승급제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8조(복무)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사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보수) ① 공사는 각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4] 보수표에 따라 총 인건비 내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며, 직무별 단계에 대한 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② 기타 수당 관련된 사항은 공사 보수규정 및 공무직관리시행내규에 따른다.
제20조(퇴직급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사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21조(평가급) ① 공사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총 인건비 내에서 평가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평가급의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률 등 자세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2조(교육훈련) ① 공사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교육프로그램 이수여부, 평가점수 등을 승급,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정년) ①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다만 보안 및 미화 직종은 65세로 한다.
②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24조(퇴직사유) 근로자의 퇴직에 관한 사항은 공사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해고) 해고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공사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상벌) 근로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27조(안전 및 보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공사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28조(재해보상)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사 복무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부 칙 <개정 2021.11.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11.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부 칙 <개정 2025.09.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09.0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부 칙 <개정 2026.01.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01.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6.0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01.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제5조 관련)]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표< 개정 2021.11.05., 2025.09.03. >
정원 | 직종 | ||||||||
미화 | 보안 | 시설관리 | 안내 | 운전 | 비서 | 교육 | 의무 | 사무보조 | |
30 | 7 | 4 | 11 | 2 | 1 | 1 | 2 | 1 | 1 |
[별표2(제4조 관련)]
직종 | 직무내용 |
미화 | 건물내외부의 비교적 단순하고 전형적인 청소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 유지에 기여 |
보안 | 공사가 운영관리하는 주요 시설물 순찰 및 보안점검·관리, 출입자 통제·관리, 안전사고 발생 예방, 보안통제시설 시스템 운용, 고객 안내업무 |
시설 관리 | 건물, 시설물, 장비 등을 관리하며, 불법적인 침입이나 도난, 화재 등 위험을 방지하고, 시설물과 관련된 행정 업무 지원 |
안내 | 사업장을 방문하는 고객 중 이용안내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해당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를 상담함 |
운전 | 임원 운전 수행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 |
비서 | 임원 집무 및 주요행사 일정 조정 업무, 임원 대외인사 및 방문민원 상담 처리, 임원실 시설물 및 물품관리, 임원업무 관련 사무지원 등 |
교 육 | ○ 교육 전반 운영 및 체험객 안전관리, 교구재 관리, 기타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교육운영자 편성 및 업무관리,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선, 교육과 관련된 행정 업무 지원 |
의 무 | ○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및 대응, AED 등 의무용품 관리, 사고 위해 요소 및 감염병 예방 등 보건관리 ○ 직원 건강관리, 유해위험물질 관리 및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보건관리자로서 역할 수행 |
사무보조 | 각종 행정 지원 및 회계 업무 등 |
공무직 직무 분류< 개정 2021.11.05.>
[별표3(제10조 관련)] 채용 자격 기준< 개정 2021.11.05.>
직종 | 자격기준 |
시설 관리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운전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도로교통법」에 따른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보유자 3.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를 받지 않은 자 |
미화 안내 비서 보안 사무보조 | 별도 자격 요건 없음 |
[별표4(제19조 관련)] 직종별 직무등급 기본급< 개정 2021.11.05.>
(단위 : 원)
시설관리 | 미 화 | ||||||
1단계 (3년) | 2단계 (3년) | 3단계 (4년) | 4단계 | 1단계 (3년) | 2단계 (3년) | 3단계 (4년) | 4단계 |
2,696,500 | 3,033,600 | 3,154,900 | 3,276,200 | 2,126,800 | 2,296,900 | 2,382,000 | 2,467,100 |
보 안 | 안 내 | ||||||
1단계 (3년) | 2단계 (3년) | 3단계 (4년) | 4단계 | 1단계 (3년) | 2단계 (3년) | 3단계 (4년) | 4단계 |
2,547,700 | 2,751,500 | 2,853,400 | 2,955,300 | 2,166,076 | 2,241,900 | 2,317,700 | 2,393,500 |
운 전 | 비 서 | ||||||
1단계 (3년) | 2단계 (3년) | 3단계 (4년) | 4단계 | 1단계 (3년) | 2단계 (3년) | 3단계 (4년) | 4단계 |
2,166,076 | 2,241,900 | 2,317,700 | 2,393,500 | 2,166,076 | 2,241,900 | 2,317,700 | 2,393,500 |
※ 직무등급 단계별(1~4단계) 구분은 직종별 숙련형성기간에 따름
[별지 제1호(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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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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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정대상기간: . . .부터 . . .까지 ○ 평정대상자 인적사항 | |||||||||||||||||
| 성 명 | 소 속 | 직 종 | 채용일 (전환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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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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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정대상 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 | |||||||||||||||
1. 업무실적 평가(30점) | |||||||||||||||||
| 평가요소 | 배점 | 정의 | 평가 점수 | | ||||||||||||
업무량 | 10 | 담당업무를 기간 내 얼마나 처리하였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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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 | 10 | 담당직무의 수행에 있어 그 처리내용이 어느 정도 정확하고 효과가 있었는가 | | ||||||||||||||
업무 개선도 | 10 | 담당업무를 개선하여 기관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는가 | | ||||||||||||||
총 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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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10)·우수(8)·보통(6)·미흡(4)으로 구분ㆍ평가 | |||||||||||||||||
2. 직무수행능력 평가(60점) | |||||||||||
| 평가요소 | 배점 | 정 의 | 평가 점수 | | ||||||
| 업무이해도 | 15 |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 업무에 활용 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 | ||||||
의사 소통 | 15 | 소속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 | ||||||||
책임·성실성 | 15 | 맡은 일은 의무감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한다. | | ||||||||
고객지향성 | 15 |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 | | ||||||||
| 총 점 | | | ||||||||
※ 탁월(15)·우수(12)·보통(9)·미흡(6)으로 구분ㆍ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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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수행태도 평가(10점, 감점요소 각 항목당 ▵1점) | |||||||||||
경고·주의·훈계( )회, 장시간 무단이석( )회, 교육시간 미이수( ) | |||||||||||
4. 종합 평정점수 | |||||||||||
| 종합평가점수 (①②③의 총평점 합계) | 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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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평정 의견(구체적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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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
확인자 |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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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제15조 관련)]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 ||||||||||||||||||||||||||||||||||
○ 기관명 : ○ 평정대상기간 : . . .부터 . . .까지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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