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022-04-19 |
제정 | 2020. | 06. | 29. |
개정 | 2020. | 09. | 08. |
개정 | 2022. | 04. | 19.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정원내 무기계약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및 공사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의2(구분) 근로자의 직급은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직급명 및 직위는 별표1과 같다.
제 2 장 채용 및 관리
제4조(채용방법) ①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를 20일(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 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예정 직급
2. 응시자격 및 선발예정 인원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4.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범
5. 제출서류
6. 응시원서 접수처 및 접수 마감일
7. 시험방법·일시 및 장소
8.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전형방식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또는 직무능력검사)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③사장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채용의 형태) 근로자의 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자와 피임용자간의 고용계약에 의한다.
제6조(채용자격)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별표2의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필요시 채용하고자 하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원의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을 제한 및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다.
제8조(채용절차) ①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분야별 인원과 채용의 필요성 및 자격요건 등이 기록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근로자의 채용인원은 수시 채용이 가능하도록 예비합격자 명부를 5배수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채용방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 의한다.
제9조(승진임용) ①근로자의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나급에서 가급 : 4년 이상
2. 다급에서 나급 : 4년 이상
3. 라급에서 다급 : 3년 이상
4. 마급에서 라급 : 3년 이상
②무기계약근로자를 승진임용 하고자할 때에는 직급별 임용예정 인원의 5배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1배수 추천된 대상자 중에서 승진 임용한다.
제10조(인사위원회의 기능) 근로자의 해고 등 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채용 구비서류) ①근로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신규 채용시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채용 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해고) ①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업·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사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계약직원이 계약기간 중에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직원을 제출하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 ①근로자의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인사부서에 주관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교육, 직무관리, 근태관리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은 운영부서에서 담당한다.
제 3 장 복 무
제14조(복무)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사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15조(휴일 및 휴가) 휴일 및 휴가는 공사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교육훈련) 사장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①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무규정 등 일반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직원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시행내규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2(전보) ①사장은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간 전보할 수 있다.
②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사장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7조3(정년) ①근로자의 정년은 인사규정 제29조에 따른다.
②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17조의4(상벌) 근로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공사 복무규정 제59에 따른다.
제17조의5(안전 및 보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공사 복무규정 제60조에 따른다.
제17조의6(재해보상)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사 복무규정 제58조에 따른다.
제 4 장 보수 및 퇴직금
제18조(보수의 체계) ①보수는 연봉제로 한다.
②공사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제19조(보수결정) ①근로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자격 기준에 따라 인사부서장이 사장의 결재를 받아 정한다.
②보수는 기본연봉과 부가급여로 구성하며, 기본연봉은 별표 3에서 정한 상‧하한액의 범위내에서 책정하고, 부가급여는 보수규정에 따른다.
③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결근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법정수당(시간외, 야간, 휴일, 연차수당) 지급시 산정근거인 기준봉급은 다음 각 호에 준한다.
⑤직무수행비를 매월 50,000원 정액으로 지급한다.
제20조(인센티브성과급) ①공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인센티브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률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21조(여비지급) 여비지급은 공사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22조(퇴직급여)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사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근무실적평가
제23조(근무성적평정) ①사장은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장 근무성적평가를 따른다.
③사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내규는 202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09.08.>
제1조(시행일) ①이 내규는 2020년 9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04.19.>
제1조(시행일) ①이 내규는 2022년 4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3조의2 관련)]
직급명·직위표
직급 | 가급 | 나급 | 다급 | 라급 | 마급 |
직급명 | 부장 | 차장 | 과장 | 대리 | 주임 |
직위 | 사무직·기술직 2급에 준함 | 사무직·기술직 3급에 준함 | 사무직·기술직 4급에 준함 | 사무직·기술직 5급에 준함 | 사무직·기술직 6급에 준함 |
[별표2 (제6조 관련)]
채 용 자 격 기 준
구 분 | 자 격 기 준 |
가급 | 1. 채용예정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2. 채용예정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3. 채용예정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자격을 취득한자 5. 공인회계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9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7.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10년이상인 자로서 5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8.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나급 | 1. 채용예정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2. 채용예정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4.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5급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7년이상인 자로서 3년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6.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다급 | 1. 채용예정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2. 채용예정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4년이상인 자로서 2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라급 | 1. 채용예정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국가기술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능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마급 | 위 “가” 내지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기술 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
[별표3 (제19조 관련)] <개정 2020.09.08. 2022.04.19.>
기 본 연 봉 표
(단위: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가 급 | - | 56,602 이상 |
나 급 | 77,144 | 41,550 |
다 급 | 66,284 | 32,480 |
라 급 | 56,804 | 25,987 |
마 급 | 47,346 | 20,785 |
기 준 인 상 율
승진전 기본연봉이 승진후 기본연봉의 하한액 보다 많은 경우 | 승진된 본인의 기본연봉 기준 인상율(%) |
하한액과 상한액의 격차의 25% 미만시(Q1) | 17% |
하한액과 상한액의 격차의 25% 이상 50%미만시(Q2) | 8% |
하한액과 상한액의 격차의 50% 이상 75%미만시(Q3) | 6% |
하한액과 상한액의 격차의 75% 이상시(Q4)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