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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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 2025-10-28 |
제정 | 2001. 7. 16 | 개정 | 2021. 05. 10 |
개정 | 2001. 12. 7 | 개정 | 2021. 12. 29 |
개정 | 2003. 3. 28 | 개정 | 2022. 10. 06 |
개정 | 2005. 1. 19 | 개정 | 2023. 06. 02. |
개정 | 2005. 12. 27 | 개정 | 2024. 04. 09. |
개정 | 2007. 12. 17 | 개정 | 2024. 10. 15. |
개정 | 2009. 12. 30 | 개정 | 2024. 12. 31. |
개정 | 2012. 3. 28 | 개정 | 2025. 09. 03. |
개정 | 2012. 12. 21 | 개정 | 2025. 10. 28. |
개정 | 2013.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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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3. 8.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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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3.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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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4.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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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5.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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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5.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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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6. 1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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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8.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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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8.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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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8.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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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9. 09.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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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20.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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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21. 03.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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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임·직원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사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 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개정 2013.12.30.>
2.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취급을 한다. <개정 2013.12.30.>
4. "승진“이라 함은 현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개정 2014.7.14.>
6. “보직”이라 함은 직원을 어떤 사무에 종사케함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직원을 직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2.30.>
9. “강임”이라 함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2.30.>
10. “면직”이라 함은 공사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1. “추서”라 함은 사망한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삭제) <개정 2013.12.30.>
13.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14.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15.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12.30.>
16.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신설 2013.12.30.>
17. “직류”라 함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신설 2013.12.30.>
18. “삭제” <신설 2013.12.30., 개정 2014.7.14.>
19.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3.12.30.>
20. “파면”이라 함은 직무상 잘못으로 공사 직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12.30.>
21. “기능인재”라 함은 기술·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및 전문학사 학위과정 등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인 자를 말한다. <신설 2013.12.30.>
22.“평가”라 함은 직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직평가와 개인평가를 말하며 해당 평가의 용어 정의는 다음 각 목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2.29.>
가. “조직평가”라 함은 경영실적평가, 과정평가, 업적평가의 비율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나. “개인평가”라 함은 역량평가를 말한다.
다. “경영실적평가”라 함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말한다.
라. “과정평가”라 함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향상을 위해 실적보고서의 진행률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마. “업적평가”라 함은 경영평가와 연계한 연초 팀별 목표대비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다.
바. “역량평가”라 함은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평가 대상자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평가자가 기초역량, 리더십역량, 전문역량을 역량지표에 따라 평가 및 다면평가하는 것이다.
23. “성과지표”라 함은 성과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2.29.>
24. “임원”이라 함은 정관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신설 2025.10.28.>
제4조(직급구분등) ①직원은 사무직, 기술직, 서무직, 임기제전문직, 계약직, 공무직으로 구분하되 그 직군, 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3.28. 2013.12.30., 2014.7.14., 2023.6.2.>
②업무의 장기발전을 도모하고 단기 특정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 또는 임시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임용, 보수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사무․기술직, 임기제 전문직, 계약직을 전문직으로 하고, 서무직 및 공무직을 전임직으로 한다. 전문직중에서 직책(본부장, 안전감사관, 실장, 관장, 팀장)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관리직으로 직무군을 구분하며, 각 직무군의 역할, 각 직급의 역할은“별표3”과 같다. 직무군은 교육 또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활용토록 한다. <신설 2014.7.14. 개정 2021.5.10., 2023.6.2., 2024.4.9., 2024.10.15.>
제5조(임용권자) ①사장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갖는다.
②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2 장 채 용
제7조(임용의 기준)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제8조(결원보충방법)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 승진, 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한다.
제9조(채용방법) ①직원의 신규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개정 2012.3.28. 2013.12.30., 2014.7.14., 2021.12.29., 2024.12.3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해서는 임용예정 직위·직무와 관련된 자격·면허·경력 등 임용자격기준을 설정하여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경쟁의 방법(이하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2.3.28., 2021.12.29., 2024.12.31.>
③신규채용의 직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2024.12.31.>
④직원의 신규채용 연령은 모집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3.28.>
⑤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하여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12.31.>
제10조(특별채용 제한) “삭제” <개정 2021.12.29.>
제11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공개경쟁 시험합격자를 우선 임용 하여야 한다.
제12조(호봉) “삭제” <개정 2014.7.14.>
제13조(수습임용) ①직원을 신규채용 할 때 3급이하 사무직과 기술직 및 서무직 사원에 대하여는 임용될 직위에 6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로 임용한다. <개정 2014.7.14., 2024.12.31.>
②사장은 1항에 따라 수습 기간 중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25.10.28.>
1.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7.14., 2025.10.28.>
2. 공사의 제규정을 위반한때
3. 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신설 2013.12.30.>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신설 2025.10.28.>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신설 2025.10.28.>
7. 직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5.10.28.>
③수습기간중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4.7.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기간은 해당직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4.7.14.>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삭제 <2012.3.28.>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6.12.29.>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6.12.29.>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6.12.29.>
7.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설 2016.12.29.>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09.04.>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1.03.29., 개정 2024.12.3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1.03.29.>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14조의2(경기도중소기업경력근로자채용) ①공사 직원 채용 시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가 신규채용에 응시한 경우 중소기업 경력근로자 채용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1. ~ 5. <삭 제>
②제1항의 가산점 부여에 관한 세부내용은 내규로 정한다.
제15조(채용구비서류)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내규로 정한다.
제 3 장 보직 및 전보
제16조(보직) ①직원의 보직은 각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다만, 채용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9.09.04.>
1. 정직 이상 : 3년
2. 정직 미만 : 2년
②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승진ㆍ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ㆍ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고,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8.>
제17조(전보)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에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내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
1. 승진 또는 강임된 자
2. 수습기간중에 있는 자
3.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②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제18조(전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에 2년이상 근무한 실적이 있는 자
2. 전직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
3. 직제개폐 또는 정원의 조정으로 당해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무직, 계약직 직원을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직할 수 있다. <개정 2012.3.28. 2013.12.30.>
제18조의2(전직시험의 방법) ①제18조에 따른 전직시험의 세부내용은
시행내규에 따른다. <신설 2013.12.30.>
②전직시험은 객관식, 주관식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제19조(겸직) 사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직종 및 직급 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제20조(직무대행) ①사장은 상위직급자의 결원,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상당한 기간 부재중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이사가 부재중일 경우 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2. 관리본부장이 부재중일 경우 소속직제의 차하급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12.27>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행한다.
제 4 장 승진
제21조(승진 및 승급의 원칙) 승진은 동일 직렬의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되 1회에 1직급으로 한다. <개정 2014.7.14.>
제22조(승진방법) ①직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직급의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 대하여 내규로 정하는 배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개정 2024.10.15.>
②승진후보 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평정, 포상 및 자격평정등에 의하되 절차, 방법 및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3조(승진소요년수) ①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직 및 기술직
가. 2급에서 1급 : 4년이상 <개정 2012.3.28.>
나. 3급에서 2급 : 5년이상
다. 4급에서 3급 : 4년이상
라. 5급에서 4급 : 3년이상
마. 6급에서 5급 : 2년이상
바. “삭제” <신설 2012.12.21., 개정 2014.7.14.>
2. 서무직
가. 삭제 <2012.3.28. 개정>
나. 삭제 <2012.3.28. 개정>
다. 삭제 <2012.3.28. 개정>
라. 5등급에서 4등급 : 2년이상
②제1항의 직급별 승진소요연수 산정은 현직급에 상응하는 전직의 경력기간을 산정, 반영 가산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규정 제24조에 의한 승진제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3.28., 2014.7.14., 2024.10.15.>
1.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2.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사건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죄,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신설 2024.10.15.>
제24조(승진의 제한) ①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해당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요구,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중에 있는 자. 다만, 제33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33조 제2항에 의한 휴직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3.>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채용비리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승진제한기간을 6월을 더한다. <개정 2019.09.04.>
가. 견책 6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1년
다. 정직 1년 6월
라. 강등 1년 6월 <신설 2015.8.31. 개정 2019.09.04.>
②제1항에 대하여 승진의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 기간을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7.14.>
제24조의2(승진의 시기) 직원의 승진은 매년 1월 1일에 정기적으로 한다. 단, 내부 사정에 따라 시기·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개정 2017.03.30.>
제25조(승급시기) ① “삭제” <개정 2012.3.28., 2014.7.14.>
② “삭제” <개정 2014.7.14.>
제26조(특별승진)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4.7.14.>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공사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사발전에 기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년수의 1/2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7.14.>
③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7.14.>
제 5 장 근무성적평가 <개정 2014.7.14.>
제27조(근무성적평가) ①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가의 결과는 승진임용, 연봉조정, 성과급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4.7.14., 2018.07.23>
②근무성적평가의 기준, 종류, 등급 등은 내규로 정한다.<개정 2014.7.14.>
③ “삭제” <신설 2013.12.30., 개정 2014.7.14.>
제27조의2(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①사장은 소속 직원의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직원의 상급‧동료‧하급직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면평가의 결과(총점 및 분야별 평가점수에 한정한다)는 해당
직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② 다면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제27조의3(성과관리) ①사장은 각 직위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직원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경영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신설 2013.12.30.>
②사장은 성과관리체계에 따라 직원의 업무동기 및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영목표 등을 정하고, 팀․개인 등 하부단위까지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며,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경영목표 개선 등 환류를 활성화한다. <신설 2013.12.30.>
사장은 직원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실적 성과급 및 연봉의 차등지급, 승진․전보 등에 활용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신설 2013.12.30.>
공사 임․직원 연봉제를 실시한다. <신설 2013.12.30., 개정 2014.7.14.>
제27조의4(평가의 종류) ①평가의 종류는 조직평가 및 개인평가로 구분하며,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16.12.29.>
1. 조직평가는 경영실적평가와 과정평가를 말한다.
2. 개인평가는 역량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12.29.>
제27조의5(평가결과의 성과연봉 연계) <신설 2016.12.29.> <삭제 2018.07.23>
제 6 장 신분보장
제28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강임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직 및 기술직 : 60세 <개정 2015.12.21.>
2. 서무직과 무기계약직 : 60세 <개정 2015.12.21.>
②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년에 달한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로 한다.
제30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제14조 및 제29조에 해당될 때
2. 사망한 경우
3. 고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간이 갱신되지 아니한 때
<신설 2016.12.29.>
제30조의2(명예퇴직) ①20년이상(해당기관에 5년이상 근무) 근속하고
정년을 1년이상 남긴 직원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3.28.>
②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은 보수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의3(조기퇴직) ①20년미만 근속자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및 예산의 감소 등으로 위 사유발생일부터 1년이내 퇴직하게 될 경우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3.3.28 >
제31조(의원면직) 직원이 사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의 2(의원면직 제한) 사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직원의 피의사실이 규정 제44조에서 정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2018.03.30. 개정>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2조(직권면직)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삭제 2016.12.29.>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복직 신청기일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 된 때
7. 징병검사, 징집,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에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8.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직권면직을 시키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본인에게 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 전에 본인에게 예고를 아니한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업무에 지장을 초래 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직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휴직)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개월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된 때
4.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1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5.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고용 되었을 때
6.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사장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12.3.28., 2021.12.29., 2024.4.9.>
③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하며,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 제2항에 따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기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5.8.31. 개정 2021.12.29., 개정 2025.09.03.>
④공사 직원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5. 8.31>
⑤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신설 2021.12.29.>
➅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12.29.>
⑦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제34조(휴직기간) ①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규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은 다음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33조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의무기간이 만료될때까지로 한다.
3. 제3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3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5. 제3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3.28., 2024.4.9.>
제35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자는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33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경우 이외에는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한다. <개정 2015. 8.31>
제36조(직위해제) ①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2018.03.30.개정>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소속직원에 대한 감독 능력이 부족한 자
4.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개정 2016.12.26.>
②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6조의 2(임원의 직위해제) ① 도지사는 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0.28.>
1.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 <신설 2025.10.28.>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신설 2025.10.28.>
3.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자 <신설 2025.10.28.>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25.10.28.>
②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임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5.10.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8.>
제37조(강임) ①임용권자는 직제의 개편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과원이 된 때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직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제38조(복직) ①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1월 이내로 한다.<개정 2016.12.29.>
②제1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장은 지체없이 발령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제 7 장 상 벌
제39조(포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한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직원에 모범이 된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사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사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공사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공사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40조(포상의 종류) 상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 및 경기도의 표창규정에 의한 표창
2. 사장의 표창(유공표창, 우수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제41조(추천과 심사) ①제39조에 해당하는 소속직원의 포상추천권자는 차상급 부서장이 된다.
②제1항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제42조(포상시기) 직원의 표창은 정기표창(공사 창립기념일 및 연말)과 수시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3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한다.
1.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위장취업을 하였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
제44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하되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하고,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하며, 그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8.31., 개정 2018.3.30.>
1. 견책은 서면으로 훈계한다.
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7.14.>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7.14., 2022.10.06.>
4.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공사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5. 강등은 1직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하사지 못하며, 보수는 연봉월액의 2/3을 감한다.<신설 2015.8.31.>
제44조의2(징계 등 절차) ①징계처분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한다. <신설 2013.12.30.>
②인사비위와 관련된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 부터 최소 5년이상 응시를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제44조의3(징계의 관리) ①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나 상급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신설 2013.12.30.>
②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제45조(징계양정기준) 징계양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5조의2(징계부가금)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에 대하여 내규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28>
제 8 장 복 무
제46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따로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7.14.>
제 9 장 보 수
제47조(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따로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0 장 보 칙
제48조(재정보증) ①회계관계 직원은 재직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9조(파견근무) ①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또는 평택시 공무원 및 경기도내 타공공기관 직원을 파견요청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에 따른 세부운영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3.3.28, 2005.1.19, 2012.3.28.>
1.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사유가 발생항 경우
3. 교육훈련 또는 교관요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인사기록)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1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직 직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2.3.28.>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규정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1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3.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8>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개정중 1급 신설관련 부분은 정관 개정에 따른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1>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0>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7.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7.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5.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09.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제4조제1항 관련)】<개정 2012.3.28, 2012.12.21., 2013.12.30., 2014.7.14., 2021.5.10., 2024.4.9., 2024.10.15.>
직군, 직렬 및 직급표
직 군 | 직렬 | 직류 | 직 급(직위명) | |||||||
1급 (본부장) | 2급 (부장) | 3급 (차장) | 4급 (과장) | 5급 (대리) | 6급 (주임) | 삭제 | ||||
사무직 (계약직) | 사무
전산 | 사무 회계 전산 | 본부장 | 본부장 안전감사관 관장 실장 | 안전감사관 실장 팀장 | 팀장 | 대리 | 주임 | 삭제 | |
기술직 (계약직) | 기술 | 기계 전기 건축 토목 환경 | ||||||||
직 군 | 직렬 | 직류 | 서무4등급 | 서무5등급 | ||||||
서무직 | 서무 | 운전 비서 사무보조 | 사원 | 사원 | ||||||
※ 계약직은 무기계약직관리시행내규에 의한 근로자를 말함.
※ 각 직군내 직렬의 직류는 현재 기준이며, 채용에 따라 직류 변경 가능.
【별표 2(제9조 관련)】<개정 2009.12.30 2012.3.28. 2012.12.21., 2014.7.14.,2018.3.30., 2018.12.31., 2024.12.31.>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
채용분야 및 직급별로 다음 각호의 1 자격요건을 갖춘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및 경력이 있는자
공개경쟁시험(제1항 관련)
직군 | 직급 | 응 시 자 격 |
사무직 | 6급 | 별도 자격요건 없음 |
기술직 | 6급 | 채용분야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경력경쟁시험(제2항 관련)
가. 사무직군
직급 | 응 시 자 격 |
1급~2급 | 1. 공모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2.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춘 분 3. 추진력, 소통, 공익성을 조화시킬 능력을 갖춘 분 4. 대외적 교섭능력이 탁월하신 분 5. 변화·개혁지향의 사업능력을 갖춘 분 |
3급 | 1. 기업체 등에서 과장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2. 공무원 5급이상으로 근무하거나 6급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과장(차장)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4급 | 1. 기업체 등에서 대리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2. 공무원 6급이상으로 근무하거나 7급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대리 (계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5급 | 1. 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무원 7급이상으로 근무하거나 8급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평사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
6급 | 1. 기업체 등에서 1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무원 9급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평사원 이상으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
나. 기술직군
직급 | 응 시 자 격 |
1급~2급 | 1. 공모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2.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춘 분 3. 추진력, 소통, 공익성을 조화시킬 능력을 갖춘 분 4. 대외적 교섭능력이 탁월하신 분 5. 변화·개혁지향의 사업능력을 갖춘 분 |
3급 | 1. 과장급 이상으로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자로 기사이상의 자격 소지자 2. 공무원 5급이상으로 근무하거나 6급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과장(차장)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4급 | 1. 대리급 이상으로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자로 기사이상의 자격 소지자 2. 공무원 6급이상으로 근무하거나 7급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대리 (계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5급 | 1. 3년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자로 기사이상의 자격 소지자 2. 공무원 7급이상으로 근무하거나 8급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평사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
6급 | 1. 1년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자로 기사이상의 자격 소지자 2. 공무원 9급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평사원 이상으로 1년 이상 경력소지자 |
※ ① 기술분야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 자격증임<2018.3.30. 신설>
② 기술분야의 공무원은 채용예정분야의 기술직 경력 공무원을 말함<2018.3.30. 신설>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에 임용예정 직위·직무와 관련된 별도의 자격·면허·경력 등이 필요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응시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3(제4조제3항 관련)】<신설 2014. 7. 14. 개정 2021. 5 10, 2024.4.9., 2024.10.15.>
직무군 정의 및 대표직무
직무군 | 정 의 | 대표 직무 |
관리직 | ㆍ단위조직을 총괄, 관리하는 라인관리자 ㆍ부하관리, 육성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고도의 업무추진을 담당하는 인재군 | 본부장/안전감사관/관장/실장/팀장 |
전문직 | ㆍ행정/기술분야의 고도의 지식, 기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인재군 ㆍ행정/기준 분야의 이론이나 원칙을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재군 | 기획, 예산, 인사, 회계, 계약, 총무, 경영평가, 전산, 감사, 마케팅, 홍보, 홍보관 관리, 사업개발, 공무, 시설관리, 임대관리 등 |
전임직 | ㆍ행정/기술분야의 정형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재군(선례, 전례 등에 따라 수행 할 수 있는 업무) | 행정 관련 사무보조 및 기술관련 기술보조/기능 업무(운전원 등) |
※ 직무군별 직무는 직원들의 전공분야, 직무역량, 경력 등을 참고로 사장이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직무군별 역할 <신설>
직무군 | 발달단계 | 정의 | 역할/책임 |
관리직 | - | - | ㆍ성과창출(계획수립, 부서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성과점검 및 지도, 성과평가 및 보상) ㆍ조직운영(직원 업무분장,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등) ㆍ직원 육성(팀원 역량개발, 자기개발 지원, 경력 상담, 직무순환 및 재배치, 직원 동기부여) |
전문직 | 1급~2급 (실현단계) | 직무수행영역의 전략적 리더십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는 단계 | <통합/창조한다> ㆍ직무수행영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사결정 및 자원배분의 책임 ㆍ전략적 리더십과 비전을 제시 ㆍ전문적 지식, 폭 넓은 경험과 통찰력을 적용 ㆍ미래의 지도자를 발굴하며 후원함 |
3 (지도단계) | 전문역량을 완성하고 이를 조직구성원과 공유하고 하급직원을 지도 육성하는 단계 | <분석/개선한다> ㆍ하급직원을 지도하고 육성함 ㆍ조직에 대한 이해와 관점이 심화됨 |
직무군 | 발달단계 | 정의 | 역할/책임 |
전문직 | 4급 (적용단계) | 학습된 지식을 적용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화 되어 가는 단계 | <적응한다> ㆍ조직의 성과에 뚜렷하게 공헌하기 시작함 ㆍ타인의 지도 없이도 독립적인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을 시도함 ㆍ자신의 전문영역에서 전문역량을 가장 왕성하게 축적해나감 |
5급 (숙련단계) | 학습된 경험을 숙련시켜 자신의 분야에서 숙달되어 가는 단계 | <숙련한다> ㆍ타인의 도움없이 독립적인 업무처리 할 수 있도록 숙련되기 시작함 ㆍ자신의 전문영역에서 숙련시켜 나감 | |
6급 (학습단계) | 직무역할과 관련된 기능적 기술 및 지식을 학습하는 단계 | <알고 있다> ㆍ직무와 관련된 각종 단위 업무들을 학습함 ㆍ상급자의 지시나 감독에 의해 업무를 수행함 ㆍ동료나 상급자의 협력 및 지도에 의해 업무가 종결됨 | |
전임직 | 4급 | - | 약간의 관리하에 정해진 영역 내에서 부서 직원들을 위해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행정/기술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경영/기술보조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약간의 코칭을 할 수도 있다 |
5급 | - | 직접적인 관리하에 정해진 영역 내에서 부서 직원들을 위해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행정/기술관련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