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규정 목록
1. 설립·법령·최고규범
  •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 정관
  • 감사규정
2.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
  • 직제규정
  • 위임전결내규
  • 이사회운영규정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투자심의회운영규정
  •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
  • 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3. 윤리·감사·인권·행동기준
  • 임직원범죄고발규정
  • 임직원행동강령
  •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 인권경영 이행지침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4. 인사·채용·신분관리
  • 인사규정
  • 인사규정 시행내규
  • 무기계약직관리 시행내규
  • 공무직 관리규정
  • 공무직 관리시행내규
  • 기간제근로자 운영내규
  •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 직위공모에 관한 내규
5. 근로·복무·근무제도
  • 복무규정
  • 당직근무 시행내규
  • 시간선택제 근무 시행내규
  • 공무국외출장규정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침
6. 보수·복지·여비
  • 보수규정
  • 보수규정 시행내규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 복리후생규정
  •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 여비규정
  •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지침
  • 공사 포상 지침
  • 성과공유제 운영 지침
7. 경영·재무·운영관리
  • 사규관리규정
  • 제안규정
  • 제안규정 시행내규
  • 직인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시행내규
  • 보안업무 취급내규
  • 사무인계인수 시행내규
  • 소송업무규정
  • 민원사무처리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내규
  •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 교육훈련규정
  • 교육훈련내규
  • 회계규정
  • 물품관리규정
  • 재산관리규정
  • 관사 관리운영 내규
  •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시행세칙
  • 공용차량관리운영규정
  • 평택항 홍보관 운영·관리규정
  • 녹색제품구매지침
  • 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 처리지침
  • 계약업무처리지침
  • 제부마리나항만 관리규정
  •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규정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 운영규정
  • 기록물관리내규
  •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7-11-07
[제정] 2017-11-07
3. 윤리·감사·인권·행동기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윤리·감사·인권·행동기준#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침해행위 예방#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다운로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

2017. 11. 07.

 

1장 총 칙

1(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공사의 책무) 공사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세부추진시책의 수립) 사장은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포함)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공익신고책임관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직원 행동강령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이 겸임한다.

공익신고책임관은 임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6(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사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사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임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7(임직원의 공익신고) 임직원(파견자 및 상용직을 포함한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사장, 공익신고책임관, 조사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의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취업규칙 등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장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8(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책임관으로 하고 공익신고센터는 경영지원팀에 설치 및 운영한다.

9(공익신고 상담)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공사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신고서식의 비치 등) 센터장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표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11(공익신고의 접수)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1. 공사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2. 공사가 참여하거나 체결한 입찰 또는 계약 등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

3.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공익침해행위

4. 그 밖에 공사가 그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공익침해행위

센터장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센터장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2(공익신고 접수절차) 센터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13(대표자 선정 등) 센터장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14(출장 접수)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15(보완의 요구) 센터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1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지 않거나 종결할 수 있다.

센터장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16(신고의 취소)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송부하기 전에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 센터장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센터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7(공익신고기록) 센터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센터장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센터장은 공익신고자 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센터장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 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공익신고의 송부) 센터장은 신고사항이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익신고 기관 중 하나에게 문서로 송부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1.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한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조사기관

2. 징역·벌금 등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센터장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 소속,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처리하여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공익신고기관에 공익신고를 송부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의 송부는 그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 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 항의 기간계산에 대하여는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19(공익신고의 처리) 센터장은 접수한 공익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그 조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공익신고의 조사) 센터장은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센터장 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7, 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센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1(공익신고의 종결) 센터장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1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송부 또는 제20조제1항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송부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2(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익신고자가 제17조부터 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센터장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3(조사결과 통보의 접수 등) 센터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익명처리하여 송부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리, 조사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내용 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3장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24(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임직원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 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이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임직원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센터장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임직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사장 또는 임직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26(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사장 공익신고 등을 한 임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장은 공익신고 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임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27(징계의 감면) 사장은 임직원의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8(공익신고자 보호) 센터장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29(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센터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송부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30(준용) 공익신고 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4장 보칙

3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사는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익신고 송부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 2017. 11. 07 제정 >

1(시행일) 이 지침은 20171107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서식(10조 제1항 관련)<2017.11.07. 제정>

[별표 제1호 서식]

신고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30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피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제2호 서식(12조 제1항 관련)<2017.11.07. 제정>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접수일자

제목

송부기관

조사결과

접수일

보상금

안내일자

담당자

비고

송부일자

결과통보일

201x - 00

 

 

 

 

 

 

 

 

 

 

 

 

 

 

 

 

 

 

 

 

 

 

 

 

 

 

 

 

 

 

 

 

 

 

 

 

 

 

 

 

 

 

 

 

 

 

 

 

 

 

 

 

 

 

 

 

 

 

 

 

 

 

 

 

 

 

 

 

 

 

 

 

 

 

 

 

 

 

 

 

 

 

 

 

 

 

 

 

 

별표 제3호 서식(12조 제1항 관련)<2017.11.07. 제정>

 

 

[별표 제3호 서식]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경기평택항만공사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경기평택항만공사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제4호 서식(12조 제2항 관련)<2017.11.07. 제정>

[별표 제4호 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3.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제5호 서식(13조 제1항 관련)<2017.11.07. 제정>

[별지 제5호 서식]

대표신고자 선정서

대표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등 명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선정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작성방법

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제6호 서식(17조 제1항 관련)<2017.11.07. 제정>

[별지 제6호 서식]

 

 

 

20 년 월 일 접수

 

 

접수자

센터장

 

 

20 공익 제 호

 

 

 

 

공익신고기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 당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성명

 

 

처 리

송부·종결 처리

20 년 월 일

송부기관

 

조사결과 접수

20 년 월 일

내 용

 

보상금 안내

20 년 월 일

내 용

 

 

 

 

 

 

 

 

 

 

 

 

 

 

신분공개

동의여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종결확인

담당

센터장

 

 

 

종 결 일

20 . . .

 

 

보존기간

( 20 . . . 까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