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025-09-15 |
2019.03.21. 제정
2020.05.14. 개정
2020.09.28. 개정
2025.09.1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공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인권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의 규범을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공사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공사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로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공사는 고용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공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6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①공사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② 공사는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공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8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①공사는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보호) 공사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의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0조(직원인권 보호) 공사는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1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공사는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2조(아동의 권리) ①공사는 경영과 사업활동에서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한다.
② 공사는 사업장에서 아동의 안전과 권리 실현을 위한 보호 의무를 다한다.
제13조(환경권 보장) 공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류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4조(디지털 인권 보호) 공사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다한다.<신설 2025.09.15.>
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하지 않는다.
➁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괴롭힘, 명예훼손, 성희롱 등 온라인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➂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환경에서 근로자의 감시, 통제, 사생활 침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5조(다양성 및 포용성 존중) 공사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종교, 국적, 성적 지향성, 성정체성, 정치적 견해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신설 2025.09.15.>
제16조(공급망 인권관리) 공사는 협력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급망에서 인권 존중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다한다.<신설 2025.09.15.>
➀ 공급망 내 인권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한다.
➁ 공급망 내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사와 소통하고 협력한다.
➂ 중대한 인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거래 관계를 재검토하거나 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장 인권경영체계
제17조(인권경영의 선언)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선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8조(인권경영계획의 수립) 공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담당부서의 지정) 공사는 인권경영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두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20조(인권교육)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권교육은 사이버교육, 집행교육, 교제를 통한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공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계획, 제도,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 권고 등
2.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 결과 심의 및 채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내부위원은 사장, 인사·노무 담당 부서장,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 포함하여 3명 이내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5.14.>
③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수 있는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변호사, 노무사, 인권단체활동가 등 인권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사장이 추천하는 자 4인 이내로 위촉하여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5.14.>
⑤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등을 포함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금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 심의, 의결할 수 없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9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공사는 기관 운영,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각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검증․확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사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사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의 구제 <개정 2020.09.28.>
제31조(구제조치) 공사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개정 2025.09.15.>
제32조(인권침해행위 등 발생시 처리절차) 공사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는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스토킹 등을 포함한다.<개정 2025.09.15.>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인권침해행위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제33조(사건의 접수) ①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는 인권침해행위를 당하거나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권경영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는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며, 처리중인 경우라도 중지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및 처리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6. 신고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8.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제34조(상담) ① 제30조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 담당자는 지체 없이 신고인을 대면하여 상담한다.
②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담당자는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한다.
③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인권침해행위에 관한 구제방법 및 공사 내 처리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방향에 대하여 청취한다.
④ 담당자는 상담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담당자는 상담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도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5조(당사자 간 해결) ① 담당자는 피해자가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를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담당자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인권침해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인권침해행위가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제36조(인권침해 조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①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고 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 노사담당 부서장과 인권경영 담당자 1인으로 한다.
③ 피해자가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정식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소위원회는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④ 소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보고서를 이관한다.
제37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위원장은 상정된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공사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공사 경영활동에 관련된 인권침해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제38조(결정)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을 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며, 사건의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붙임] 인권침해 심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사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시정과 징계) ①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권고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장이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4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는 신고인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09.15.>
제7장 보칙
제41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05.14.>
이 지침은 2020.05.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09.28.>
이 지침은 2020.09.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5.09.15.>
이 지침은 2025.09.15.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인권침해 신고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
신고인 |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소재지) |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
인권침해 내용 | ‣ 피해일자 및 장소 | |||||||||||
‣ 피해자 | ||||||||||||
‣ 피해내용 | ||||||||||||
| ||||||||||||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경기평택항만공사 인권경영지침」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인권침해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 (서명 또는 인) |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
| |||||||||||
※ 인권침해 신고 구제절차 프로세스
인권침해 접수 | ⇨ | 인권침해 사항 여부 판단 | ⇨ 침해인정 또는 인권경영위원회의 판단필요시 | 인권경영 위원회 소집 | ⇨ | 인권경영 위원회 의결 | ⇨ |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 ||
침해불인정 또는 다른 제도 및 규정으로 구제 가능시 | ⇩ |
|
|
| 필요시 서면의결 |
|
| |||
|
| 민원, 고충처리 등으로 이관 | ⇨ |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처리 |
|
|
|
| ||
(별지 제2호 서식)
| |||
인권침해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
|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인권침해신고를 위한 민원 신청정보 입력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시까지 최대 5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위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실 권리가 있으며, | |||
|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
| |||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귀중 | |||
(별지 제3호 서식)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신고인 | 인권침해 내용 | 처리결과 | 회신 일자 | 확인 | ||
성명 | 소속부서 | 상담원 | 부서장 | |||||
|
|
|
|
|
|
|
|
|
(별지 제4호 서식)
제 회 인권경영위원회 심의·결정서
【심의 및 결정일】 . . .
【심의안건】
제 회(정기, 임시) 경기평택항만공사 인권경영위원회 부의된 인권침해 신고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의하여 결정한다.
결정내용
|
년 월 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