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018-10-15 |
제정 | 2011. 3. 2 |
개정 | 2018. 10. 15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소속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민간인의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18.10.15.>
제3조(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기준) ① 사장은 범죄의 고발 및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유용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한 경우 <개정 2018.10.15.>
2.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유용,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5.>
가.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유용 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개정 2018.10.15.>
나.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유용 금액이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10.15.>
다. 최근 3년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유사 범죄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8.10.15.>
라. 인사‧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신설 2018.10.15.>
3. 청탁, 알선 등 부당한 업무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개정 2018.10.15.>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타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나. 비리를 은닉할 목적으로 보관해야할 문서 등을 파기, 분실 또는 손괴한 경우
다. 공사의 재산을 절취하거나 또는 공사에 고의적인 손실을 끼친 경우
라. 문서의 위조, 변조, 직인(인감)의 부정사용 또는 공사 명의를 도용한 경우
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행위 등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장이 판단하여 고발한다.
② 고발 및 수사의뢰는 사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서 책임자급 직원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③ 현장증거의 보전과 범인의 신병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협조(또는 구두로 고발)를 요청한 후 고발장 및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사장은 고발 및 수사의뢰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 및 수사의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 및 수사의뢰를 아니하는 사유를 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인사규정 제43조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0 . . .
업무관련 범죄행위 보고 | ||||
보고자 | 성 명 | (서명) | 직위 (직급 | |
소 속 | | |||
범죄행위자 | 성 명 | | 직위 (직급 | |
소 속 | | |||
범죄혐의 내 용 | | |||
증빙자료 목 록 | 1. 2. 3. ※증빙자료 첨부 | |||
【별지 제2호 서식】
고 발 장 (수 사 의 뢰 서) |
1. 피고발인(피수사의뢰인) ○ 성 명 : ○ 주 소 : ○ 근무처 : ○ 주민등록번호 : 2. 피의건명 : 3. 피의사실 ○ ○ ○ |
【별지 제3호 서식】
고발 및 수사의뢰 처리상황부 | |||||||||
일련번호 | 인 적 사 항 | 고발 (수사의뢰) 일자 | 고발 (수사의뢰) 접수 관서 | 수사 하는 기관 | 범죄혐의내용 | 최종 결과 | |||
비위혐의 당시소속 | 고발(수사의뢰)당시 소 속 | 직급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