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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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 2023-08-18 |
제정 2010-12-09 | 개정 2020-05-15 |
개정 2018-10-15 | 개정 2023-08-18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0항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8.18.>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의 공무원(경기도는 제외한다.)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해당 제안서 평가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된다.
[전문개정 2023.08.18.]
제3조(평가위원의 선정 등) ①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2조 제3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 위원 등록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 후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입찰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의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평가위원(후보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 선정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은 평가위원 선정(예비 평가위원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3.08.18.]
제4조(위원의 제척) 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8.10.15. 2023.08.18.>
1.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개정 2018.10.15. 2023.08.18.>
2.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한다.)<개정 2023.08.18.>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개정 2023.08.18.>
4. 평가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3.08.18.>
5. 그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08.18.>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4호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08.18.>
③ 평가위원은 별지 제4호의 평가위원 공지사항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기피사유를 알리고 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여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 담당자는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평가이후 발견 포함한다.) <신설 2023.08.18.>
제5조(위원회 진행) ① 위원회는 평가위원 7명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한다. <개정 2018.10.15. 2023.08.18.>
② 사업부서의 담당자는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05.14.>
③ 평가위원은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는 없다. <개정 2023.08.18.>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05.14.>
⑤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른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23.08.18.>
⑥ <삭제 2023.08.18.>
⑦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개최 일시,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05.14. 개정 2023.08.18.>
⑧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의 일시, 장소, 심의내용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필요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14. 개정 2023.08.18.>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심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05.14.>
② 점수는 별지 제6호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의해서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3.08.18.>
③ 사업부서장은 별지 제7호를 작성하여 위원회 정성평가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한다. <신설 2023.08.18.>
④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부서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2020.05.14.>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경기평택항만공사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지침」의 예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소속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05.14. 2023.08.18.>
제8조(시행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예규, 경기도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며, 그 밖의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의한다. <개정 2023.08.18.>
부칙 (2010.12.09.)
(공포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5.)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5.15.)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8.18.)
(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0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3조 제1항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전문분야 | | ||||||
자 택 | 주 소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휴대폰 | | ||||||||
직 장 | 직 장 명 | | 직위(직급) | | |||||||
주 소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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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취득년월 | 학 교 | 학 위 | 전 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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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근무기간 | 근 무 처 | 직 위 | 주요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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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보유현황 | 취득년월 | 자 격 증 명 | 인가∙관리기관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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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및 논문 | | ||||||||||
기타사항 | | ||||||||||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제3조 제1항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
등록일 | 전문분야 | 성 명 | 소 속 | 전화번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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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제3조 제5항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관리 평가위원 보안각서<신설 2023.08.18.>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관리 평가위원 보안각서
본인은 년 월 일 “000 사업”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0 사업”의 평가를 할 때에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ㆍ성실성ㆍ청렴성ㆍ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①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②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③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④ 평가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제4조 제2항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지침 및 공지사항<신설 2023.08.18.>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지침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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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 |
O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 |
O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점수로 합니다. | |
O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 |
O 평가대상 업체측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
O 업체 측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 |
O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 |
O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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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참석하신 평가위원님 중에 1.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평가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 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하는 위원님께서는 금번 평가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계시면 지금 위원장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5호 서식(제4조 제3항 관련)】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신설 2023.08.18.>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업명 :
○ 기피․회피 평가위원
성 명 | 소 속 | 기피․회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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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6호 서식(제6조 제2항 관련)】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개정 2023.08.18.>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
○ 사업명 :
평가위원 | 제안사 | |
평점 | 최상위 또는 최하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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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평 균 | | |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평가위원 : 성 명 (인)
평가위원 : 성 명 (인)
평가위원 : 성 명 (인)
평가위원 : 성 명 (인)
평가위원 : 성 명 (인)
평가위원 : 성 명 (인)
평가위원 : 성 명 (인)
(위원장) 평가위원 : 성 명 (인)
【별지 제7호 서식(제6조 제3항 관련)】 제안서평가위원회 정성평가 결과<신설 2023.08.18.>
제안서평가위원회 정성평가 결과
○ 사업명 :
평가위원 | 입찰참가 업체명 | 비고 | |||||
제안사 A | 제안사 B | 제안사 C | |||||
| | 최상위 또는 최하위 여부 | | 최상위 또는 최하위 여부 | | 최상위 또는 최하위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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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 | | | | |||
※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작 성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검 토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