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규정 목록
1. 설립·법령·최고규범
  •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 정관
  • 감사규정
2.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
  • 직제규정
  • 위임전결내규
  • 이사회운영규정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투자심의회운영규정
  •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
  • 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3. 윤리·감사·인권·행동기준
  • 임직원범죄고발규정
  • 임직원행동강령
  •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 인권경영 이행지침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4. 인사·채용·신분관리
  • 인사규정
  • 인사규정 시행내규
  • 무기계약직관리 시행내규
  • 공무직 관리규정
  • 공무직 관리시행내규
  • 기간제근로자 운영내규
  •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 직위공모에 관한 내규
5. 근로·복무·근무제도
  • 복무규정
  • 당직근무 시행내규
  • 시간선택제 근무 시행내규
  • 공무국외출장규정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침
6. 보수·복지·여비
  • 보수규정
  • 보수규정 시행내규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 복리후생규정
  •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 여비규정
  •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지침
  • 공사 포상 지침
  • 성과공유제 운영 지침
7. 경영·재무·운영관리
  • 사규관리규정
  • 제안규정
  • 제안규정 시행내규
  • 직인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시행내규
  • 보안업무 취급내규
  • 사무인계인수 시행내규
  • 소송업무규정
  • 민원사무처리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내규
  •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 교육훈련규정
  • 교육훈련내규
  • 회계규정
  • 물품관리규정
  • 재산관리규정
  • 관사 관리운영 내규
  •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시행세칙
  • 공용차량관리운영규정
  • 평택항 홍보관 운영·관리규정
  • 녹색제품구매지침
  • 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 처리지침
  • 계약업무처리지침
  • 제부마리나항만 관리규정
  •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규정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 운영규정
  • 기록물관리내규
  •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23-08-29
[개정] 2023-08-29
2.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 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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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

제정

2022.02.23

개정

2023.08.29

1 장 총 칙

 

1(목적)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 및 자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 및 자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지침을 따른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2조 제4호에 따른 공사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따른 공사(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를 말한다.

2. “총공사비란 해당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용지비, 보상비, 수속비 등의 간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운영담당부서장이란 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4. "기술자문"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9조에서 정한 사항을 말하며, 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6조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5. "설계심의"란 기술자문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9조제5항제1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말하며, 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19조제6항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

6. “소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구성되며, 운영담당부서에서 운영한다.

 

2 장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4(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공모 및 추천을 통해 모집한다. 심의회의 개최 시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50% 이상 구성하되 당연직을 금지한다.

위원장은 사업개발본부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운영담당부서장이 된다.

위원장은 필요시 부위원장에게 직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에서 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 직렬로서 4급 이상이거나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 관련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 직렬의 임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 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 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또는 고등교육법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 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5.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6.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9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9. 그 밖의 해당분야에서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3. 8. 29.>

10.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할 경우 사안별로 위원들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1. 위원장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부직원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공사의 3급 이상 직원 및 개별사업부서의 부서장<개정 2023. 8. 29.>

. 공사의 4급 이하 직원 중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격이 있는 직원<개정 2023. 8. 29.>

. 공사 4급 이하 기술직 직원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이 있는 직원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1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금액증가(E/S제외)가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 심의를 위하여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설계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담당부서장이 된다.

2. 설계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명·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5(위원의 공개) 사장은 위원회 명단을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6(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5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받는 당사자(용역수행업체 등)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7(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6조 제3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10.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8(위원회의 기능) 사업부서는 이 지침 제8조 제2항의 대상에 대하여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설계 등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중앙건설심의위원회,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위임하는 심의대상(대형공사 입찰심의 등)은 제외한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19조 제5항에 따른 심의사항

3.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설계변경 포함)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사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의 긴급복구 등을 위한 공사의 설계인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설계변경심의위원회는 제4조 제8항에 의해 다음에 대한 설계변경을 심의하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최초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민간참여 건설사업 포함),

. 최초 대비 누적 증가금액이 10% 미만인 경우 : 요인별 증가금액이 5억원 이상 (조경,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

. 최초 대비 누적 증가금액이 10% 이상인 경우 : 요인별 증가금액이 3억원 이상 (조경, 전문공사는 2억원 이상)

2. 최초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민간참여 건설사업 포함) : 요인별 증가금액이 5억원 이상

사업부서는 상기 제2항에서 정한 심의대상 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3 장 위원회의 운영

9(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공사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사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 및 자문결과를 서면으로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일정, 안건 등을 사전 통보하는 기한을 명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를 적시한 서면에 의한 사전의결을 통하여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위원은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 및 자문결과를 회의록 등의 문서로 서면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안건 심사 전에 위원회에 토론내용이 공개되는 범위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사항에 따라 외부위원 또는 내부직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10(사무담당) 위원회의 사무는 운영담당부서에서 총괄한다.

 

11(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2(수당 및 여비)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의 심의, 자문 및 기술검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인 위원이 공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개정 2023. 8. 29.>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9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