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020-11-18 |
제정 | 2020. 03. 13 |
개정 | 2020. 11. 18 |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경기 성평등 기본조례 제18조의2에 규정한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관장 책무) ①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4조에 따라 성 주류화 조치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사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성평등위원회)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자문·협의하기 위하여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자문·협의한다.
1. 성평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평등 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4. 성차별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성폭력·성희롱 예방 등 젠더폭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전체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8.>
1. 당연직 위원 : 기관 내 직위가 있는 관리직 1, 노조 대표 또는 직원 1,
경기도 관리감독부서 과장 1
2. 여성 및 인권 관련 전문가 3인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성평등정책책임관) ① 사장은 사업개발본부장을 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기관의 성평등 정책 수립과 성인지 관련 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실비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실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보칙) 이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부 칙(제정 2020.03.13.)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