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규정 목록
1. 설립·법령·최고규범
  •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 정관
  • 감사규정
2.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
  • 직제규정
  • 위임전결내규
  • 이사회운영규정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투자심의회운영규정
  •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
  • 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3. 윤리·감사·인권·행동기준
  • 임직원범죄고발규정
  • 임직원행동강령
  •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 인권경영 이행지침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4. 인사·채용·신분관리
  • 인사규정
  • 인사규정 시행내규
  • 무기계약직관리 시행내규
  • 공무직 관리규정
  • 공무직 관리시행내규
  • 기간제근로자 운영내규
  •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 직위공모에 관한 내규
5. 근로·복무·근무제도
  • 복무규정
  • 당직근무 시행내규
  • 시간선택제 근무 시행내규
  • 공무국외출장규정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침
6. 보수·복지·여비
  • 보수규정
  • 보수규정 시행내규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 복리후생규정
  •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 여비규정
  •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지침
  • 공사 포상 지침
  • 성과공유제 운영 지침
7. 경영·재무·운영관리
  • 사규관리규정
  • 제안규정
  • 제안규정 시행내규
  • 직인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시행내규
  • 보안업무 취급내규
  • 사무인계인수 시행내규
  • 소송업무규정
  • 민원사무처리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내규
  •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 교육훈련규정
  • 교육훈련내규
  • 회계규정
  • 물품관리규정
  • 재산관리규정
  • 관사 관리운영 내규
  •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시행세칙
  • 공용차량관리운영규정
  • 평택항 홍보관 운영·관리규정
  • 녹색제품구매지침
  • 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 처리지침
  • 계약업무처리지침
  • 제부마리나항만 관리규정
  •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규정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 운영규정
  • 기록물관리내규
  •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0-02-26
[제정] 2020-02-26
2.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 투자심의회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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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의회운영규정

 

제정

2020. 02. 26.

 

 

 

1(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신규투자 및 출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및 운영) 심의회는 사업개발본부장 및 각 팀장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위원을 2인 이내에서 위원장이 추가 선임할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이 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필요시 외부위원은 공사 사업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심의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심의회 개최제안은 심사대상 사업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제안부서장이라 한다)이 하고, 심의회 운영은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운영부서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3(심의대상) 심의회의 심의대상은 공사가 추진하는 신규투자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사업이 해당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사업비의 전부를 부담하는 대행 또는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2호의 경우에는 사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경기도의 관련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국가 또는 경기도의 재정에서 지원받는 사업

2. 사업성격상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

 

4(심의시기) 투자심의의 실시는 다음 각 호 중 가장 빠른 시기에 한다.

1.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전

2. 협약체결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협약체결 전

3.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따른 사업협약의 체결 전

 

5(심의기준)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투자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

3. 신규투자사업 규모의 적정성

4. 재무성 및 재원조달계획 등의 수익성 분석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이행 여부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심의요청) 제안부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심의대상 사업을 심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 운영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장의 결재를 받은 사업계획 보고

2. 타당성 검토 실시 결과

.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및 동법에 따른 신규출자사업은 동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부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결과

.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등은 타당성 검토 실시결과

제안부서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업무관련 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7(소집 및 의결) 위원장은 안건이 제출되었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심의회는 운영여건상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심의회 개최 시 부의안은 제안부서장이 설명한다.

 

8(심의실시) 심의회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5조의 심의기준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의를 실시한다. 다만, 심의자료의 중대한 오류 또는 사업의 성격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 원안의결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 시

2. 조건부의결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 차 이행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경우

3. 보류 :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추가검토 후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4. 부결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

 

9(심의결과의 처리) 심의회 운영부서장은 심의회의 의결결과에 대하여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회 운영부서장은 사장보고 후 제안부서 및 기타 업무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제안부서장은 이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10(비밀유지) 심의위원 및 관련 업무에 관여한 자는 심의안건 및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과 여비를 각각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2(기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사장이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