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2020-02-26 |
제정 | 2020. 02. 26.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신규투자 및 출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사업개발본부장 및 각 팀장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위원을 2인 이내에서 위원장이 추가 선임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이 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③ 필요시 외부위원은 공사 사업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심의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④ 심의회 개최제안은 심사대상 사업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제안부서장” 이라 한다)이 하고, 심의회 운영은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운영부서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제3조(심의대상) ① 심의회의 심의대상은 공사가 추진하는 신규투자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사업이 해당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사업비의 전부를 부담하는 대행 또는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사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경기도의 관련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50% 이상을 국가 또는 경기도의 재정에서 지원받는 사업
2. 사업성격상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
제4조(심의시기) ① 투자심의의 실시는 다음 각 호 중 가장 빠른 시기에 한다.
1.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전
2. 협약체결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협약체결 전
3.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따른 사업협약의 체결 전
제5조(심의기준)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투자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
3. 신규투자사업 규모의 적정성
4. 재무성 및 재원조달계획 등의 수익성 분석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이행 여부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요청) ① 제안부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심의대상 사업을 심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 운영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장의 결재를 받은 사업계획 보고
2. 타당성 검토 실시 결과
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및 동법에 따른 신규출자사업은 동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부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결과
나.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등은 타당성 검토 실시결과
② 제안부서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업무관련 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안건이 제출되었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③ 심의회는 운영여건상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④ 심의회 개최 시 부의안은 제안부서장이 설명한다.
제8조(심의실시) 심의회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5조의 심의기준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심의를 실시한다. 다만, 심의자료의 중대한 오류 또는 사업의 성격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 원안의결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 시
2. 조건부의결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 차 이행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경우
3. 보류 :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추가검토 후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4. 부결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
제9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 운영부서장은 심의회의 의결결과에 대하여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운영부서장은 사장보고 후 제안부서 및 기타 업무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제안부서장은 이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심의위원 및 관련 업무에 관여한 자는 심의안건 및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과 여비를 각각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사장이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