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023-06-29 |
제정 | 2011. 9. 30. | 개정 | 2023. 6. 29. |
개정 | 2012. 6. 27. | | |
개정 | 2015. 12. 21 | | |
개정 | 2019. 6. 27 | | |
개정 | 2021. 12. 29 | | |
개정 | 2022. 12. 28. | | |
개정 | 2023. 3. 27.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6항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의 규정 및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 및 감사, 이사(공사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6.27. 개정>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사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기 만료일 2월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 발생 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2015. 12. 21개정>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2015. 12. 21개정>
3.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2022. 12. 28. 개정>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및 도·시 소속 공무원(도·시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 또는 임원후보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임원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022. 12. 28. 신설>
⑦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토록해야한다. <2022. 12. 28. 신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⑧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임원의 추천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
2. 사장, 비상임이사 및 감사 후보를 도지사에게 추천
3. 상임이사 후보를 사장에게 추천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사에서 임원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① 임원후보자의 모집은 인력 Pool, 언론보도, 신문 공고 등을 통하여 모집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노동이사의 경우,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하여 임원후보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2019.6.2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수가 결원 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전문기관은 인재채용ㆍ인재추천ㆍ인사컨설팅 등 인사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 <2012.6.27. 개정>
제10조(제출서류) 임원으로 응모할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별지 제1호~제3호 서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2012.6.27. 개정>
1.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별지 제2호서식]
3.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5.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제10조의2(직무수행요건) ① 공사의 임원직위에 대하여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직위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2012.6.27. 개정>
② 직위별 자격요건은 다음을 고려하여 자체규정으로 정하되,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경력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적임자 선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력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2012.6.27. 개정>
제11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사가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기타 해당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단, 노동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선거 결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2012.6.27., 2019.6.27. 개정>
제12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공사가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 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심사 대상인원을 결정하고, 그 범위 내 인원만큼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
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한다)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서류 및 면접심사 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
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소수점은 둘째자리 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
평가 한다.
⑥ 임원후보 심사평가표는 별표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의한다. <2012.6.27. 개정>
제13조(임원 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공사가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 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단, 노동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선거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019.6.27. 개정>
②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선정 후 사장 및 감사와 비상임 이사의 경우는
도지사, 상임이사의 경우는 공사의 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또는 공사의 사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 추천 하여야 한다.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의 공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를 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기타)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1. 9. 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 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2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11조 제2항 관련)】<2012.6.27. 개정>
임원후보자 심사기준
가. 사장 후보자 심사기준
구 분 | 세 부 기 준 |
경영·경제 및 항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 ․ 항만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 ․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 ․ 선도적인 초우량 기업경영에 관한 신념과 비전 |
대규모 조직의 경영 경험 및 능력 | ․ 대규모 공․사조직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경험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의지 및 능력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경영능력 및 경험 |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 ․ 최고경영자로서의 결단력, 리더십 및 위기관리 능력 ․ 친화력이 있고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 ․ 건전한 도덕성, 청렴성, 책임감 및 솔선수범하는 태도 ․ 정신적, 육체적 건강 |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 ․ 기업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경험과 자질 ․ 경기도․의회 및 언론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공기업으로서 투명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외 관계 능력 |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평가 | ․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에 대하여 면접을 통해 평가 |
나. 이사 후보자 심사기준
구 분 | 세 부 기 준 |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 경영능력 |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 노사화합과 기업의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 ․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 ․ 건전한 기업윤리관, 청렴성, 책임관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
경영혁신을위한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 ․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 ․ 관련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 관련사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 ․ 건실한 재무구조 유지 및 적정이윤 실현을 위한 기업적 마인드 ․ 관련산업을 통한 국민후생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익적 마인드 |
다. 감사 후보자 심사기준
구 분 | 세 부 기 준 |
감사업무 수행 역량과 전략 | ․ 감사업무에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 청렴도 개선, 감사기능 활성화 및 공사 발전유도 전략 |
공사 업무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 | ․ 해운, 항만, 물류분야에 관한 이해와 소양 ․ 공사 업무에 관한 발전적 비전 제시 역량 |
경영여건 분석과 대안 제시 역량 | ․ 경영상 개선점 발굴과 정책대안 제시 역량 ․ 장기적 경영여건 분석과 대비 역량 |
공직윤리의식과 책임감 | ․ 청렴성, 도덕성, 준법성과 실천 능력 ․ 공기업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인식과 태도 |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개혁 역량 | ․ 경영 혁신의 의지와 실천역량 ․ 조직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 역량 |
【별표 제2호 서식(제12조 제6항 관련)】<2012.6.27. 개정>
사장 서류심사 평가표
후보명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점수 | ||||
A (25점) | B (23점) | C (21점) | D (19점) | E (17점) | ||
경영․경제 및 항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 25점 | | | | | |
대규모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 | 25점 | | | | | |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 25점 | | | | | |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 25점 | | | | | |
합 계 | 100점 | ○○점 | ||||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이사 서류심사 평가표
후보명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점수 | ||||
A (20점) | B (18점) | C (16점) | D (14점) | E (12점) | ||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 능력 | 20점 | | | | | |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 20점 | | | | | |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 20점 | | | | | |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 20점 | | | | | |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 20점 | | | | | |
합 계 | 100점 | ○○점 | ||||
※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감사 서류심사 평가표
후보명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점수 | ||||
A (20점) | B (18점) | C (16점) | D (14점) | E (12점) | ||
감사업무 수행 역량과 전략 | 20점 | | | | | |
공사 업무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 | 20점 | | | | | |
경영여건 분석과 대안 제시 역량 | 20점 | | | | | |
공직윤리의식과 책임감 | 20점 | | | | | |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개혁 역량 | 20점 | | | | | |
합 계 | 100점 | ○○점 | ||||
※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별표 제3호 서식(12조 제6항 관련)】<2012.6.27. 개정>
면접심사 평가표
지원자 성명 :
구분 | 평가항목 | 점수 | 점수 ( /만점) | ||||
수 | 우 | 미 | 양 | 가 | |||
전문성 (20) | 1.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 5 | 4 | 3 | 2 | 1 | /20 |
2.수익창출과 효율성 위주의 기업 경영마인드 | 5 | 4 | 3 | 2 | 1 | ||
3.현안과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 5 | 4 | 3 | 2 | 1 | ||
4.환경변화예측통한 정책목표와 전략 구상능력 | 5 | 4 | 3 | 2 | 1 | ||
리더십 (20) | 1.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 5 | 4 | 3 | 2 | 1 | /20 |
2.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 5 | 4 | 3 | 2 | 1 | ||
3.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 조정하는 협상능력 | 5 | 4 | 3 | 2 | 1 | ||
4.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 | 5 | 4 | 3 | 2 | 1 | ||
경영혁신 (20) | 1.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 의지 | 5 | 4 | 3 | 2 | 1 | /20 |
2.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 5 | 4 | 3 | 2 | 1 | ||
3.관련 법령, 제도 개선 추진 능력 | 5 | 4 | 3 | 2 | 1 | ||
4.조직의 사업과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 능력 | 5 | 4 | 3 | 2 | 1 | ||
노사 및 직원 친화력 (20) | 1.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 5 | 4 | 3 | 2 | 1 | /20 |
2.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능력 | 5 | 4 | 3 | 2 | 1 | ||
3.직원의 안전과 회사의 위기관리능력 | 5 | 4 | 3 | 2 | 1 | ||
4.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의지와 추진능력 | 5 | 4 | 3 | 2 | 1 | ||
윤리관 (10) | 1.국익과 공익을 우선하는 개발사업의 인식 | 5 | 4 | 3 | 2 | 1 | /10 |
2.경영자로서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 5 | 4 | 3 | 2 | 1 | ||
기타 (10) | 1.경영자로서 업무수행활동에 지장이 없는 건강상태 유지 | 5 | 4 | 3 | 2 | 1 | /10 |
2.경영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용모 및 태도 | 5 | 4 | 3 | 2 | 1 | ||
합 계 | /100 | ||||||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면접심사 평가표(감사)
후보명 :
구분 | 평가항목 | 점수 | 점수 ( /만점) | ||||
수 | 우 | 미 | 양 | 가 | |||
전문성 (20) | 1.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 5 | 4 | 3 | 2 | 1 | /20 |
2.투명경영 및 감사기능 활성화 능력 | 5 | 4 | 3 | 2 | 1 | ||
3.현안과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 5 | 4 | 3 | 2 | 1 | ||
4.환경변화예측통한 정책목표와 전략 구상능력 | 5 | 4 | 3 | 2 | 1 | ||
리더십 (20) | 1.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 5 | 4 | 3 | 2 | 1 | /20 |
2.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 5 | 4 | 3 | 2 | 1 | ||
3.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 조정하는 협상능력 | 5 | 4 | 3 | 2 | 1 | ||
4.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 | 5 | 4 | 3 | 2 | 1 | ||
경영혁신 (20) | 1.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 의지 | 5 | 4 | 3 | 2 | 1 | /20 |
2.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 5 | 4 | 3 | 2 | 1 | ||
3.관련 법령, 제도 개선 추진 능력 | 5 | 4 | 3 | 2 | 1 | ||
4.조직의 사업과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 능력 | 5 | 4 | 3 | 2 | 1 | ||
노사 및 직원 친화력 (20) | 1.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 5 | 4 | 3 | 2 | 1 | /20 |
2.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능력 | 5 | 4 | 3 | 2 | 1 | ||
3.직원의 안전과 회사의 위기관리능력 | 5 | 4 | 3 | 2 | 1 | ||
4.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의지와 추진능력 | 5 | 4 | 3 | 2 | 1 | ||
윤리관 (10) | 1.국익과 공익을 우선하는 개발사업의 인식 | 5 | 4 | 3 | 2 | 1 | /10 |
2.경영자로서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 5 | 4 | 3 | 2 | 1 | ||
기타 (10) | 1.경영자로서 업무수행활동에 지장이 없는 건강상태 유지 | 5 | 4 | 3 | 2 | 1 | /10 |
2.경영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용모 및 태도 | 5 | 4 | 3 | 2 | 1 | ||
합 계 | /100 | ||||||
※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1호 서식(제10조 제1호 관련)】<2012.6.27. 개정>
지 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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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관련분야 논문발표 등 업적 (중요도 순 작성)
※ 주요업적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중요도 순 작성)
연구기술, 포상실적 등 기타 업적
관련분야 특허․사업화 성공 등 기여 업적
국제화 활동 사항 (국제적인 공동과제 관리, 국제 전문위원회 참여 등)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지 원 자 : (서명) | |||||||||||||||||||||||||||||||||||||||||
【별지 제2호 서식(10조 제2호 관련)】<2012.6.27. 개정>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지원일자 : 2000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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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양식에 의거 임용지원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추진일정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되 A4용지 5매 이내로 기술하거나, 5매 이상인 경우 2~3매의 요약서를 직무수행
계획서 앞부분에 포함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제10조 제3호 관련)】<2012.6.27. 개정>
자 기 소 개 서
지원일자 : 2000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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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 양식에 의거 자유롭게 작성하되 지원동기, 경영철학, 경력 및 업적 등을 중심으로 기술
2.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
【별지 제4호 서식(제10조의2 제1항 관련)】<개정 2012.6.27., 2019.6.27., 2021.12.29., 2023.3.27. >
직 무 수 행 요 건
1. 기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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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이 추구해야 할 우선 가치 가. 가치의 우선 순위: 개혁성 > 효율성 > 공공성 나. 근거 ○ ① ② ○ ① ② 3. 주요 현안과제 가. ○ ○ 나. ○ ○ 4. 사장의 직무수행요건 가. 담당직무 1)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에 대해 책임(직제규정 제5조)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조례 제14조) |
【직 무】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변화와 혁신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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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수행요건 1) 자격요건 【필수적 자격요건】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포괄적 자격요건】 ○ 공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 보유 ○ 공사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 보유 ○ 해운·항만·물류·경영·행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 보유 【구체적 자격요건】 ○ 상장기업체 등에서 임원급 이상의 직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임원급 이상의 직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 3급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기타 해운·항만·물류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 구체적 자격요건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5. 비상임 감사(또는 이사)의 직무수행요건 가. 담당직무 1)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조례 제14조제1항) ○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특별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반영 (정관 제28조제2항) 2) 실제적 담당직무 ○ 공사 담당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며, 조직의 윤리성 및 사업수행 능력을 제고하여 조직의 효과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진작함 나. 직무수행요건 1) 자격요건 【법령․정관상 요건】 ○ 삭제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경영/회계/세무/감사/법률 분야의 전문적 지식 또는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 ○ 학력 및 전공분야 -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무역학, 법학 전공자 선호 ○ 경력 -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업체에서 근무한 경험 - 예산 및 회계분야 경험 또는 경제분야 행정경험 - 공사 재직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노동이사에 한함) ○ 자격증 -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우대 ○ 기타능력 - 국내외의 경제․정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능력 - 기업회계에 대한 기본소양 2) 직무수행요건 기술 ○ 경영/회계/감사/법률 분야의 전문적 지식 또는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