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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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 2021-08-02 |
제정 | 2001. 07. 16. | 개정 | 2016. 10. 13. |
개정 | 2005. 12. 27. | 개정 | 2018. 03. 30. |
개정 | 2009. 03. 03. | 개정 | 2018. 10. 15. |
개정 | 2011. 09. 30. | 개정 | 2019. 06. 27. |
개정 | 2012. 12. 21. | 개정 | 2021. 03. 29. |
개정 | 2013. 12. 30. | 개정 | 2021. 08. 02. |
개정 | 2013. 12. 31. | | |
개정 | 2014. 12. 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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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 및 노동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사장이 유고시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의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 및 노동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 선임자,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9.30., 2019.6.27. 2021.8.02>
제3조(회의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11.9.30>
②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의안의 심의의결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한다.
<개정 2011.9.30>
③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4조(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3.3, 2011.9.30>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변경<신설 2011.9.30>
4. 조직, 기구, 정원에 관한 사항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결의 경우 가부수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6조(직원등의 출석)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등을 출석하게 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30>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11.9.30>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개정 2013.12.31.>
6.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7. 증자, 감자에 관한 사항
8. 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9.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10. 자산 재평가액의 확정
11. 자금의 장․단기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
12. 외국차관의 도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
13. 기타 공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2(보고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이사회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2. 분기별 경영실적
3. 감독기관의 승인·인가가 필요한 이사회 의결안건 중 승인·인가를 받지 못한 사항
4.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한 내용
5. 중장기 경영전략계획의 수립
6. 기타 이사회 또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3(전문위원회) 이사회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사항 및 기타 공사 경영과 관련하여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이사회 소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0.15.>
② 제1항의 위원회 구성, 운영 등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조(재심요청) ①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 상 중대한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1주일 이내에 이사회의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할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부의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위임) ①이사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5.12.27. 2013.12.30.>
1. 정관
2. 직제규정
3. 이사회운영규정
4. 복무규정
5. 보수규정
6. 삭제 <개정 2014.12.29.>
7. 복리후생규정
8. 인사규정<개정 2005.12.27.>
9.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신설 2013.12.30.>
10. 공무직관리규정 <신설 2021.03.29.>
제10조(부의절차)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사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제출 할 수 있다.
②간사는 부의안의 접수 순서에 따라 연도별로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구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안관리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 기록․관리하고,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사회소집통지서와 함께 이사 및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결방법의 특례)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으로써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안설명) 의안은 제안부서의 장이 설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하급 자가 설명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이사회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회 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의사록 작성) 의사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간사가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 통보)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간사가 1주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제안부서 및 기타 관계부서에 그 결과를 서면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사록의 보존) 이사회의 의사록 및 부의안은 이사회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존한다.
제17조(비상임이사 등에 대한 수당지급 등)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게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21.>
<개정 2016.10.13.>
부 칙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이사회부의안
제 회이사회 | |||
년 월 일 |
| 의안번호 | 의결안건, 보고안건 |
| 제 호 | ||
제안부서 |
|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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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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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결 주 문
2. 부 의 근 거
3. 제 안 사 유
4. 주 요 골 자
5. 참 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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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이사회의안 관리 대장
(의결안건, 보고안건)
회의자수 | 년 월 일 | 의안번호 | 건 명 | 제안부서 | 의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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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이 사 회 소 집 통 지 서
수 신:
다음과 같이 연도 제 회 이사회 소집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부 의 안 :
의안번호 | 건 명 | 제안자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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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의안건 : 별첨. 끝.
년 월 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인)
【별지 제4호 서식】
(표지)
년 월 일
제 회 이 사 회 의 사 록
경 기 평 택 항 만 공 사 |
【별지 제4호의 1서식】
제 회 이사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출석상황 :
※ 불참인원 : ( 명)
4. 의장 :
5. 기록자 :
의장의 년도 제 회 이사회 개회 선언에 이어 제안자의 제안설명으로 심의하며, 별첨과 같이 토의 및 의결하고 산회한다.
년 월 일
경 기 평 택 항 만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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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 제5호 서식】
의 안 심 의 의 결 록
의안번호 | 제 호 | 제 안 부 서 |
|
건 명 :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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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제 호 | 제 안 부 서 |
|
건 명 :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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