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021-10-12 |
제정 | 2005. 12. 25. |
개정 | 2006. 9. 29. |
개정 | 2009. 9. 29. |
개정 | 2013. 12. 31. |
개정 | 2014. 12. 31. |
개정 | 2015. 8. 31. |
개정 | 2015. 12. 31. |
개정 | 2018. 4. 13. |
개정 | 2021.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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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업무의 일부를 임원 또는 직위자 별로 위임전결케 함으로써 업무능률의 향상과 사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위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따른 정한 바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제3조(직무의 집행) ①직위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황절차 및 전망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집행토록 한다.
②직위자는 재산(문서포함)의 보전의 유의함과 동시에 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직위자는 자기의 직무에 창의적 노력을 기울이고 하위직원의 창의를 존중하여 직무의 개선,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그 직무부담을 적정히 하여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배분의 원칙) 사장, 사업개발본부장, 팀장의 일반적인 직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
①사장의 결재사항
1. 회사의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4. 주요사업의 합법성 검토
②사업개발본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5.12.31.>
1. 세부계획에 수립 및 검토
2. 일반사업의 합법성 검토
3. 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성․감독
4.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장기적인 목표방침에 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③ <삭제> <개정 2013.12.31.>
④팀장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2. 팀장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3. 팀별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4.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개정 2013.12.31.>
5.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개정 2013.12.31.>
6.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개정 2013.12.31.>
7. 법령이나 규정에 의한 신고·접수·처리 <개정 2013.12.31.>
⑤ <삭제> <개정 2013.12.31.>
1. <제4항제4호로 이동> <개정 2013.12.31.>
2. <제4항제5호로 이동> <개정 2013.12.31.>
3. <제4항제6호로 이동> <개정 2013.12.31.>
4. <제4항제7호로 이동> <개정 2013.12.31.>
제5조(전결사항) ①공사의 임원, 사업개발본부장 및 팀장의 전결사항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내규에 불구하고 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4.12.31., 2015.8.31.,2015.12.31.>
②이 내규 및 다른 규정에서 전결사항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그 전결사항과 유사사항도 당해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차상급 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6조(전결사항의 예외) ①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전결권자보다 상급직위자가 특히 지정한 것은 지정한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이 내규에서 규정한 중요사항 또는 경미 사항의 구분은 경미한 사항의 결재권자에 해당하는 직위자가 일차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그 판단기준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각 전결권자는 자기 권한에 속하는 사항일지라도 중요하거나 이례적 사항에 대하여는 차상급 직위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④전결사항중 타부․과의 관련사항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차상급 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이 내규에서 정한 전결권자라도 별도의 기구(TFT등)에 속한 자는 그 기구의 팀장을 차상급 결재자로 한다.
제7조(권한과 책임)사무위임을 받은자는 그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그 책임을 진다.
제8조(권한의 행사) ①권한의 행사는 법령, 정관 및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정히 행사하여야 한다.
②전결사항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업무는 사전에 합의를 보아 처리하여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에는 차상급 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이 내규에 의하여 전결처리한 사항일지라도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계통을 밟아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권자 부재시 대결) 전결권자 유고시에는 차상급 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장 유고시에는 담당 임원이 대결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사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전에 처리된 것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9.29>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전에 처리된 것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9.3>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전에 처리된 것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8.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4.1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1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제5조제1항 관련)】<개정 2013.12.31., 2014.12.31., 2015.8.31., 2015.12.31. 2018.4.13., 2021.10.12.>
위 임 전 결 사 항
부 문 | 사 무 내 용 | 공사 개정안 | |||
담당 (0) | 팀장 (356) | 본부장 (88) | 사장 (43) | ||
〈지시사항> | 1. 도지사, 사장 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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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통사항> | 1. 회의소집 및 운영 가. 대외관계회의 소집 운영 (1) 중요사항<신설> (2) 일반사항<신설> 나. 팀장회의 다. 실무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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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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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관업무에 관한 기본운영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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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 소관업무에 관한 세부추진계획 및 집행 계획수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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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관업무에 관련된 공고 및 고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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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관, 규정, 내규의 제정과 개․폐 입안의 요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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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관업무에 관한 사규 질의 및 해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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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업무의 방침 결정, 업무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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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 일반업무의 방침 결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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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관업무에 대한 심사분석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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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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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관업무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통계자료 작성과 관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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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각종 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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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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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관업무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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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관업무에 관한 홍보자료 제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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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간행문서 발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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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식 제정 신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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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외출장 가. (심사 전) 보고<신설> 나. (심사 후) 허가<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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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7. 국내 출장, 연차휴가, 공가, 청원휴가, 조퇴<신설> 가. 3급이상 나. 4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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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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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 사 무 내 용 | 공사 개정안 | |||||
담당 | 팀장 | 본부장 | 사장 | ||||
〈공통사항> | 18 시간외, 야간근무 명령<신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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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휴일근무 명령<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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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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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문서 및 민원처리 가. 중요한 대외사항 나. 경미한 사항 (사내 정기보고, 부서간 문서, 지시 및 조회사항 독촉) 다.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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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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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비품, 소모품의 청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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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서구입 및 정기 간행물 구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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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사무 인계인수 사항 가. 1급 ~ 2급 나. 3급 다. 4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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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25. 소송 가. 소관업무에 관한 소송수행자 지정 나. 법률고문의 위촉 다. 소송사건 진행상황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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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6. 자문위원회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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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6. 기타 경미하고 일상적인 업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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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문 | 사 무 내 용 | 공사 개정안 | |||
담당 | 팀장 | 본부장 | 사장 | ||
〈공통사항> | 27. 예산 및 회계 가. 예산 배정 및 집행실적 보고 나. 제조, 구매, 용역, 인쇄, 임대차 및 기타계약에 관한 시행 품의<명칭 변경> -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 . -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다. 예정가격 1건당 500만원 이하의 집행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전도자금의 교부 라. 규정 또는 기본방침이 정해진 전도자금 마. 임시전도자금 집행계획 및 결과 보고 바. 제세공과금 등의 의무적 경비 사. 시장조사 및 원가계산 아. 소관회계장부 및 대장정비 자. 일일수입결의서 차. 검사원, 검수원, 입회자 등의 지명<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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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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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설계변경 등 변경계약 시행품의 <신설> 가. 설계변경(증액) (1)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인 경우 - 계약시행품의 결재권자가 사장인 경우 - 계약시행품의 전결권자가 본부장인 경우 - 계약시행품의 전결권자가 팀장인 경우 (2) 계약금액의 10% 미만 증액인 경우 - 계약시행품의 결재권자가 사장인 경우 - 계약시행품의 전결권자가 본부장인 경우 - 계약시행품의 전결권자가 팀장인 경우 나. 설계변경(감액/금액조정 없는 경우), E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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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29. 시설공사, 물품 제조, 용역의 지출 품의<통합> ․2,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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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부 문 | 사 무 내 용 | 공사 개정안 | |||
담당 | 팀장 | 본부장 | 사장 | ||
〈공통사항> | 30.지출원인 행위<신설> 가. 인건비 나. 일반경비(업무추진비, 회의비, 부서운영비 제외) (1) 2,000만원 이상 (2) 2,000만원 미만 다. 업무추진비, 라. 회의비, 부서운영경비 라.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 마. 자본예산(자산 취득) (1) 2,000만원 초과 (2) 2,000만원 이하 바. 가지급금(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일반경비) 사. 공사부담금, 시설분담금 납부 및 정산 보고 아. 계약 대가 지급 품의 (1) 선금(교육훈련비, 보험료 등 성격상 계약이행 전 대가의 선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2) 기성 ․ 준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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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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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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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행사업의 정산 총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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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대외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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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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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건 ․ 사고에 대한 처리 및 보고 가. 중요사항 나.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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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4. 주요 사업의 일상감사 신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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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문 | 사 무 내 용 | 공사 개정안 | |||
담당 | 팀장 | 본부장 | 사장 | ||
<경영기획팀> | 1. 전략기획 및 신규 사업개발 가. 신규사업 추진전략 수립<수정> 나. 사업 추진전략 조정<신설> 다.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지도<수정> 라. 대내외 동향 분석 및 조사<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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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2.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 수립 가. 미션·비전, 중장기 경영전략·목표 수립<수정> 나. 중장기 경영전략·목표 조정<수정> 다. 주요 경영전략·목표 운영관리<수정> 라.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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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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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정부경영 평가 대응 가. 경영실적평가 편람 작성 및 확정<수정> 나. 신규지표 개발 및 지표개선<수정> 다. 지표 모니터링 등 실적점검 라. 경영평가 실사계획 수립<수정> 마. 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방향 수립<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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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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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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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조직 성과관리 운영 가. MBO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나. 지표선정 및 모니터링 다. 평가결과 이의신청 접수 라. 평가결과 이의신청 대한 재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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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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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운영 및 심의 가. 예산 수립·전용·이월, 예비비 사용<수정> 나. 예산배정<수정> 다. 예산집행실적 분석 및 평가<수정> 라. 예산평가 및 재활용제도 운영<신설> 마. 조기집행 점검 및 관리<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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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6. 내부·외부 감사 가. 감사계획 수립·결과보고 및 조치(처분) 나. 자체감사 시행 다. 외부 감사자료 및 증빙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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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7. 국회 및 도의회 업무 가. 행정사무감사 수감계획 수립<수정> 나. 행정사무감사 수감 다. 국회 및 도의회 요구자료 작성 라. 상임위 해당 소위 활동·동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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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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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 사 무 내 용 | 공사 개정안 | |||
담당 | 팀장 | 본부장 | 사장 | ||
<경영기획팀> | 8. 사장지시사항 관리 가. 사장 지시사항 처리 및 이행 나. 사장 지시사항 이행상황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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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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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 언론관계 업무<신설 2015.8.31.> 가. 보도자료, 기획기사 작성 나. 인터뷰, 대외 연설문 작성 다. 언론보도내용 수집, 분석, 평가 라. 기자 간담회 운영 마. 언론사 업무협의 바. 출입기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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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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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광고 및 홍보에 관한 업무 가. 연간 광고 기본계획 수립 나. 언론 광고 기획·실행 다. 온라인(SNS) 홍보 기본계획 수립 라. 온라인(SNS) 홍보 관리감독 마. 대외수상(공모) 계획수립<수정> 바. 대외수상 공적관리<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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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11. 홍보(영상)물 제작·관리 가. 홍보(영상)물 제작, 발간 및 계획 수립 나. 홍보(영상)물 제작 및 발간 <개정 2014.12.31.> 다. 홍보(영상)물 관리 라. 기념품 제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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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2. 각종 통계업무 가. 통계자료 종합분석 및 보고 나.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관리 |
|
○ ○ |
|
| |
13. 열린혁신 가.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나. 운영 ․ 관리 |
|
○ |
○ |
| |
14. 직인, 법인등기, 인감, 사업자등록 관련 |
| ○ |
|
| |
15. 의전 및 각종 행사 |
| ○ |
|
| |
16. 문서수발 및 조정, 통제, 관리 |
| ○ |
|
| |
17. 조직 및 정원관리 가. 기구 신설 폐지 및 개편 등 나. 팀내 기능 조정 다.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라. 정원 승인 신청 마. 조직 및 인력진단 |
|
○ |
○
○
|
○
○
| |
부 문 | 사 무 내 용 | 공사 개정안 | |||
담당 | 팀장 | 본부장 | 사장 | ||
<경영기획팀> | 18. 내부평가 가.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나. 부서간 협의사항,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관련지표 개발 및 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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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 임직원의 임용 및 인력관리 가. 인력수급, 배치계획 수립 및 직원 임용 (신규채용, 보직, 겸임, 강임, 직위해제, 정직, 면직, 퇴직) 나. 계약직 사원 <용어 변경 : 서무직→ 계약직> - 인력소요 방침결정<신설> - 인력관리<신설> 다. 승진, 전보, 휴직, 복직 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마. 인사기록관리 및 정리 바. 신원조사 및 인사관계 제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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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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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20. 인사위원회 및 상벌위원회 운영 가. 인사위원회 및 상벌위원회 구성<신설> 나. 인사위원회 및 상벌위원회 운영 및 후속조치<신설> |
|
○
|
○
|
| |
21. 보수, 복지후생 및 노무관리 가. 연봉계약체결 및 임금인상 나. 퇴직연금, 4대 보험에 관한 사항 다. 보수, 퇴직금 지급 마. 직원 복리후생(건강관리및 콘도 관리) 바. 사원의 고충사항 처리 사. 휴가계획 수립 및 실시 (1) 3급 이상<신설> (2) 4급 이하<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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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22. 시간외근무 기준 수립 |
| ○ |
|
| |
23. 노사협의회 운영 가.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회의결과 및 의결사항 보고 나. 노사협의회 부의안건 심의 |
|
|
○ |
○
| |
24. 노무관리업무 가. 질의회신 및 자문요청 나. 노무교육에 관한 사항 다. 노동법령 제수속 및 기타 노무관리 |
|
○ ○ ○ |
|
| |
25.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가. 연간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분기별, 월별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다. 수시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
○ ○ |
○ |
| |
부 문 | 사 무 내 용 | 공사 개정안 | |||
담당 | 팀장 | 본부장 | 사장 | ||
<경영기획팀> | 26. 사업수입금 및 수익금 관리운영 ․ 총괄 |
|
| ○ |
|
27. 자금의 차입 및 상환<신설> 가. 자금의 차입 및 원리금 상환 기본계획 나. 자금의 차입 및 상환 |
|
○ |
○ |
| |
28. 운영자금의 배정 및 통제 |
| ○ |
|
| |
29. 보유자금의 운용 가. 5억원 이상 나. 5억원 미만 |
|
○ |
○ |
| |
30. 전도자금의 배정 가. 1억원 이상 나. 1억원 미만 |
|
○ |
○ |
| |
31. 공사채 발행 가. 공사채 발행 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나. 공사채 발행 및 원리금 상환 |
|
○ |
○ |
| |
32. 자본금 증자 및 출자 |
|
| ○ |
| |
33. 지출결의 가. 건당 100만원 이상의 경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포상금, 부서운영경비, 기부금 나. 제보증금 지급, 용지의 취득과 보상(계약대가 지급) 다. 급여성 경비 및 국내(외) 여비 라. 각종 제세공과금 및 매월 지출 경비 마. 가~라 항목 이외의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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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34. 제예금이자 수입 |
| ○ |
|
| |
35.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관리 |
| ○ |
|
| |
36. 회계증빙서류의 심사 및 관리 |
| ○ |
|
| |
37. 결산업무 총괄 |
| ○
|
|
| |
38. 세무업무 가. 제세 신고 및 납부, 세무조정, 국세수정, 경정청구 및 환급 등 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
○ |
○ |
| |
39. 기업회계제도의 개선 및 운용 |
| ○ |
|
| |
40. 입찰공고 가.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나.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다. 재공고 ․ 재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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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부 문 | 사 무 내 용 | 공사 개정안 | |||
담당 | 팀장 | 본부장 | 사장 | ||
<경영기획팀> | 41. 입찰등록,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 |
| ○ |
|
|
42. 계약에 관련된 제통지 행위 |
| ○ |
|
| |
43. 채권양도 승인 |
| ○ |
|
| |
44. 하도급 통보 및 승인 |
| ○ |
|
| |
45. 조달청을 통한 구매 및 계약 |
|
| ○ |
| |
46. 부정당업자 제재 |
|
| ○ |
| |
47. 단가계약 납품지시 |
| ○ |
|
| |
48. 각종 보증금의 관리 및 수불 |
| ○ |
|
| |
49.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의결요구 및 집행방침에 관한사항 나.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방침에 대한 세부시행사항 처리 |
|
|
○ |
○ | |
50. 고객만족경영 가. 기본계획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나. 고객만족도 제고방안 수립 다. 고객유형별 니즈 분석 및 개선 라.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업무 마. CS 교육 및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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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51. 교육관리 가. 연간 교육계획 수립 나. 교육 명령, 교육비 지급 및 환급 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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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법령 및 사규 관리 가. 법령․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나. 상위 법규 개정에 따른 경미한 용어의 변경 등 다. 사규심의위원회 운영 라. 법령 및 사규의 조정 및 통제, 조사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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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도개선 가. 중요사항 나.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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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 사 무 내 용 | 공사 개정안 | |||
담당 | 팀장 | 본부장 | 사장 | ||
<경영기획팀> | 54. 제도개선 가. 중요사항 나.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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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경영공시 업무 가. 중요사항 나.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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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제안제도 가. 기본계획 수립 나. 제안심의위원회 운영 다. 우수제안 채택 및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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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고정자산의 취득, 관리(재물조사 포함), 처분 가. 종합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나. 사무장비 정수 조정 나. 취득 및 처분 (1) 2,000만원 초과 (2) 2,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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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불용품의 처리(매각 등) 가. 방침 나.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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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자산재평가 및 자산회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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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차량 관리<세분화> 가. 차량 임차, 구입, 폐차결정에 관한 사항 나. 차량 관리 및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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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정보공개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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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산 및 정보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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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공사 금고 감독 ․ 지정(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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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 사 무 내 용 | 공사 개정안 | |||
담당 | 팀장 | 본부장 | 사장 | ||
<시설운영팀> | 1. 연간운영계획수립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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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사업계획수립 조정<개정 2021.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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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 공사시행 계획 수립 가. 중요사항 나.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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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자격심사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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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종 용역 시행 가. PQ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기본방침 <개정 2014.12.31.> 나. 용역설계서 작성, 발주 요청 다. PQ 및 적격심사 기준작성, 평가 라. PQ평가 결과보고 <개정 2014.12.31.> 마. 적용공법 선정 등 설계기준 수립 바. 중간, 최종보고회 개최 및 결과 보고 사. 공사 실시설계도서 작성 아. 일괄․대안입찰설계심의 <개정 2014.12.31.> 자. 지적사항보완 차. 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용역 심의위원회, 추진협의체 구성 및 심의 <개정 2014.12..31> 카. 용역 심의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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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종 공사 시행 가. 조사, 측량 및 설계도서 작성 나. 공사 발주요청, 계약관련 협의 다. 착공, (부분)준공 결과 보고 라. 공사관련 일반사항(공정․품질․안전 관리,일반업무) 마. 각종 영향평가 협의(심의) 요청 바. 영향평가 설명회․보완․이행사항 보고 사.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변경) 신청 아. 항만공사 시행허가 승인(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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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 사 무 내 용 | 공사 개정안 | |||
담당 | 팀장 | 본부장 | 사장 | ||
<시설운영팀> | 차. 항만공사 허가, 실시계획 신청 보완 카. 공사 현장점검 및 안전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타.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실태점검 및 보고 파. 검사 및 평가업무 - 준공, 기성 및 하자검사 - 품질,안전,환경 점검계획 및 시행 하. 지적사항의 보완 거. 시설물의 이관, 인수·인계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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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계변경, 현장실정 보고, 방침결정 가. 사업비 증감 <개정 2014.12.31.> 나. 기간 증감 <개정 2014.12.31.> 다. 과업범위 <개정 2014.12.31.,2021.10.12> 라. 기타사항 <201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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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사,용역 관련 일반, 민원업무 처리 가. 중요사항 나.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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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비 및 지자체 등의 위탁사업 집행 가. 계획수립 및 시행 기본방침 나. 사업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사업시행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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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산 임대, 관리 관련<개정 2021.10.12> 가. 입주기업 선정계획 수립 나. 입주기업 평가·선정 다. 입주기업 계약 체결 라. 임대계약 운영관리 - 기간연장 - 변경 마. 임대 입찰 공고 - 신규입찰 공고 - 재입찰 공고 바. 관리비, 임대료 부과·징수 사. 무단점유 조치, 변상금 부과‧징수 아. 부실채권 관리 - 부실채권 종합관리계획 - 미납채권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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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 사 무 내 용 | 공사 개정안 | |||
담당 | 팀장 | 본부장 | 사장 | ||
<시설운영팀> | 자. 임대차계약의 해지<개정 2021.10.12> 차. 임대부지 내 시설물 관리 - 가설건축물 설치 승인 - 수도 및 전기설치 승인 - 기타 시설물 관리 카. 임대부지 운영관리 계획수립 타. 임대부지 운영․관리 파. 임대부지 협의체 운영, 고객관리 하.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거. 현장점검 관리대장 작성 너. 관계기관 업무협의 - 중요사항 - 일반사항 더. 용역관리 - 용역 발주 - 용역 착수 및 준공 - 기성검사 및 결과보고 - 용역관리(연중) - 용역 원가계산 러. 시설공사 및 유지보수 - 공사 및 보수계획 수립 - 계약발주 요청 - 착수 및 준공계 - 자재승인 요청사항 - 시설관리(연중) - 일반안전점검 머. 민원사항 - 입주자시설개선등 민원사항 - 일반적 민원사항 - 고객만족 운영 버. 관리비 및 임대료 정산 서. CCTV열람 및 정보공개 어. 마린센터 관리운영 관련 일반사항 저. 보안통제시설 관리운영 관련 일반사항 처. 자유무역지역 관리운영 관련 일반사항 커.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관련 일반사항 퍼. 포승물류부지 부지관리 관련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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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 사 무 내 용 | 공사 개정안 | |||
담당 | 팀장 | 본부장 | 사장 | ||
<시설운영팀> | 11. 재난안전관련 <개정 2021.10.12> 가. 소방관련 사항 - 연간 소방계획수립 - 소방훈련 - 소방점검 수검 -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나. 재난재해 관련 사항 - 자연, 인적재난 보고 - 재난 관리 - 시기별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재난 후속처리 다. 시설관리 보험가입, 보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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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에너지 관리업무<개정 2021.10.12> 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계획, 결과 나. 에너지관리 특별기간 운영관리 다. 에너지 관리 및 성과관리 라. 에너지 관련 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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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홍보관 및 항만안내선 관련 가. 위수탁 협약 나. 유지관리 및 일반사항 다. 전시시설 변경사항 라. 안내선 운항명령 마. 안내선 특별운항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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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무료이동진료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나. 시행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다. 홍보 및 일반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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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 사 무 내 용 | 공사 개정안 | |||
담당 | 팀장 | 본부장 | 사장 | ||
<시설운영팀> | 15. 사회공헌 활동 가. 기본계획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나. 시행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다. 협력기관 협조 및 업무 협의 라. 홍보 및 일반업무 마. 데이터 및 실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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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나. 시행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다. 신청접수 라. 관계기관 업무협의 마. 실적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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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체험학습 및 시네마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나. 시행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다. 홍보 및 일반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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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 사 무 내 용 | 공사 개정안 | |||
담당 | 팀장 | 본부장 | 사장 | ||
<항만사업팀> | 1. 민간시행․투자 사업 관리 가. 사업자 공모계획 수립 나. 사업자 공모 및 추진관련 업무 다. 민간투자유치사업 관련 협의 라. 사업제안서(투자의향서) 검토/평가 마. 채택 제안 추진계획 수립 바.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약체결(변경) 사. 신설 →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운영 - 기본방침, 자금조달계획 - 세부 추진계획(자금조달 포함) - 관계기관 협의 등 세부사항 추진 - 정관, 규정, 내규의 제정과 개폐 - 주요업무의 방침 결정, 업무지침 - 예산 및 회계 - 조직 및 정원관리, 관리인력 파견 - 경영평가 분석, 확인 아. 사업 시행관련 협의 자. 민간시행 기술검토 차. 실시계획 승인(변경) 카. 성과평가/결과보고/정산 타. 사후관리·운영(점검, 지도 등) 파.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자금조달<신설 21.10.12> - 지방공사채 발행계획 수립 - 관계기관 사전 협의 -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 - 발행 주관사 모집 - 채권신용평가 추진 하. 항만통계관리 및 물동량 분석<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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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개발 가. 자료조사, 대상사업 발굴 나. 사업 추진전략 수립 다. 사업시행계획 및 개발방안 수립 라. 사업타당성 용역 시행 마. 타당성 검토 및 사업성 평가 바.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사. 세부개발 추진계획서 작성 아.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자. 개발관련 법령, 규정 재‧개정 관련 업무 차. 기본, 실시계획 변경‧협의 조정 카. 사업 실적 분석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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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 사 무 내 용 | 공사 개정안 | |||
담당 | 팀장 | 본부장 | 사장 | ||
<항만사업팀> | 3. 항만선석 및 항만배후단지개발 신규 용역 시행 <신설 21.10.12> 가. PQ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기본방침 나. 용역설계서 작성, 발주 요청 다. PQ 및 적격심사 기준작성, 평가 라. PQ평가 결과보고 마. 적용공법 선정 등 설계기준 수립 바. 중간, 최종보고회 개최 및 결과 보고 사. 공사 실시설계도서 작성 아. 일괄ㆍ대안입찰설계심의 자. 지적사항보완 차. 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용역 심의위원회, 추진협의체 구성 및 심의 카. 용역 심의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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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만선석 및 항만배후단지개발 신규 공사 시행 <신설 21.10.12> 가. 공사 발주요청, 계약관련 협의 나. 착공, (부분)준공 결과 보고 다. 각종 영향평가 협의(심의) 요청 마.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변경) 신청 바. 항만공사 시행허가 승인(변경) 신청 사. 항만공사 허가, 실시계획 신청 보완 아. 공사 현장점검 및 안전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자.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실태점검 및 보고 차. 검사 및 평가업무 - 준공, 기성 및 하자검사 - 품질,안전,환경 점검계획 및 시행 카. 지적사항의 보완 타. 설계변경, 현장실정 보고, 방침결정 파. 사업비 증감 하. 기간 증감 거. 과업범위, 구조ㆍ공법 변경 너.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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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만선석 및 항만배후단지개발 관련 민원업무 처리 <신설 21.10.12> 가. 중요사항 나.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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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기바다관광 해양레저 활성화 사업 <신설 21.10.12> 가.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나. 사업관리 다. 관계기관 업무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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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 사 무 내 용 | 개정안 | ||
팀장 | 본부장 | 사장 | ||
< 물류마케팅팀 >
| 1. 국내ㆍ외 포트세일즈<전략기획팀→물류마케팅팀 이관> 가.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나. 운영관리 다. 관계기관 업무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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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마케팅 관련 시장조사 및 분석<전략기획팀→물류마케팅팀 이관> 가. 국내외 해운항만 시장, 글로벌 선사 동향 조사 및 분석 종합보고 나. 시장조사를 위한 해외출장 다. 화주, 운송사, 화물연대 등 네트워크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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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3.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전략기획팀→물류마케팅팀 이관> 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전략 나. 인센티브 홍보방안 수립 다. 인센티브 심사위원회 운영 라. 인센티브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제휴 마. 인센티브 지원 사업 관련 일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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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사업<전략기획팀→물류마케팅팀 이관> 가.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나. 지급심사위원회 운영 다. 운영관리 라. 관계기관 업무협의 마. 데이터 및 실적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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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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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ㆍ외 포럼<신설 21.10.12> 가.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나. 운영관리 다. 관계기관 업무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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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전시마케팅<신설 21.10.12> 가.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나. 운영관리 다. 관계기관 업무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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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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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전략기획팀→물류마케팅팀 이관> 가.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나. 운영관리 다. 관계기관 업무협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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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 고교생 진로체험 과정<신설 21.10.12> 가.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나. 운영관리 다. 관계기관 업무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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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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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 사 무 내 용 | 개정안 | ||
팀장 | 본부장 | 사장 | ||
< 물류마케팅팀 >
| 9. 평택항 근로자 자격증 취득 과정<신설 21.10.12> 가.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나. 운영관리 다. 관계기관 업무협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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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평택항 근로자 중장비 교육 과정<신설 21.10.12> 가.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나. 운영관리 다. 관계기관 업무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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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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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평택항 홍보 서포터즈<신설 21.10.12> 가.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나. 운영관리 다. 관계기관 업무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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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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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 사 무 내 용 | 개정안 | ||
팀장 | 본부장 | 사장 | ||
<해양레저팀>
| 1. 마리나항만 운영계획 수립<신설 21.10.12> 가. 관리운영규정, 운영매뉴얼 수립 나. 고객만족 설문조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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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마리나 직원 교육 및 훈련<신설 21.10.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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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부마리나 계류시설 사용신청서 접수<신설 21.10.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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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부마리나 계류시설 승인<신설 21.10.12> 가. 계류시설 사용승인 나. 계류시설 사용승인 취소 다. 불법 계류선박 및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선박관리 마. 사용승인 선박 및 승인대상자 변경 바. 외국국적 선박 계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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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부마리나 계류시설 사용요금<신설 21.10.12> 가. 사용요금 징수 나. 사용요금 환불 다. 사용요금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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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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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부마리나 계류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신설 21.10.12> 가. 육상·수상계류시설, 부대시설(페데스탈, 크레인 등) 유지보수 나. 비점오염 및 항로표시시설 위탁계약 및 관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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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부마리나 안전점검<신설 21.10.12> 가. 시설하자보수 자료 취합 및 관리 나. 정기안전점검 및 자체점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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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부마리나 홍보마케팅<신설 21.10.12> 가. 홍보마케팅,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나. 경기국제보트쇼 참가 추진계획 가. 단순 등 촬영협조 나.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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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부마리나 보안<신설 21.10.12> 가. 출입통제 보안장치 운영 나. CCTV 운영 다. 제부마리나 선박 및 방문인원 통제 라. 제부마리나 시설물 일일 보안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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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부마리나 운영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신설 21.10.12> 가. 출입관리시스템 및 출입카드 관리 나. ERP 및 POS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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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 사 무 내 용 | 공사 개정안 | |||
담당 | 팀장 | 본부장 | 사장 | ||
<안전체험관>
| 1. 해양안전체험관 사업 운영<신설 21.10.12> 가. 사업 계획(예산, 운영) 수립 및 조정 나.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다. 관리 운영 규정 및 지침 제정 라. MOU 등 기관 네트워크 구축 마. 신규사업 개발, 의전 및 행사 개최 바. 기간제 근로자 인력 운영(근무성적 평가 등) 사. 고객 응대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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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안전체험관 교육 기획 및 운영<신설 21.10.12> 가. 신규 프로그램 구축(시설 변경 등) 나. 체험물 등 시설 점검 및 관리 다. 체험관 시스템 및 홈페이지 관리 라. 자문 등 위원회 운영 마.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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