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규정 목록
1. 설립·법령·최고규범
  •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 정관
  • 감사규정
2.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
  • 직제규정
  • 위임전결내규
  • 이사회운영규정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투자심의회운영규정
  •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규
  • 기술자문위원회운영규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3. 윤리·감사·인권·행동기준
  • 임직원범죄고발규정
  • 임직원행동강령
  •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 인권경영 이행지침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4. 인사·채용·신분관리
  • 인사규정
  • 인사규정 시행내규
  • 무기계약직관리 시행내규
  • 공무직 관리규정
  • 공무직 관리시행내규
  • 기간제근로자 운영내규
  • 임기제전문직 관리시행내규
  • 직위공모에 관한 내규
5. 근로·복무·근무제도
  • 복무규정
  • 당직근무 시행내규
  • 시간선택제 근무 시행내규
  • 공무국외출장규정
  •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침
6. 보수·복지·여비
  • 보수규정
  • 보수규정 시행내규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 복리후생규정
  •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 여비규정
  •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지침
  • 공사 포상 지침
  • 성과공유제 운영 지침
7. 경영·재무·운영관리
  • 사규관리규정
  • 제안규정
  • 제안규정 시행내규
  • 직인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 시행내규
  • 보안업무 취급내규
  • 사무인계인수 시행내규
  • 소송업무규정
  • 민원사무처리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내규
  •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 교육훈련규정
  • 교육훈련내규
  • 회계규정
  • 물품관리규정
  • 재산관리규정
  • 관사 관리운영 내규
  • 평택항 마린센터 건물관리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 항만안내선 운영규정 시행세칙
  • 공용차량관리운영규정
  • 평택항 홍보관 운영·관리규정
  • 녹색제품구매지침
  • 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 처리지침
  • 계약업무처리지침
  • 제부마리나항만 관리규정
  • 경기해양레저 아카데미 운영규정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 운영규정
  • 기록물관리내규
  •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26-01-27
[개정] 2026-01-27
[개정] 2024-10-15
2.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 직제규정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직제규정#경기평택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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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제정

2001. 07. 16

개정

2016. 12. 29

개정

2001. 12. 07

개정

2018. 3. 30

개정

2005. 04. 04

개정

2018. 7. 23

개정

2005. 12. 27

개정

2018. 12. 31

개정

2006. 12. 28

개정

2019. 06. 27

개정

2007. 03. 22

개정

2019. 09. 04

개정

2008. 11. 12

개정

2020. 07. 21

개정

2009. 12. 30

개정

2021. 03. 23.

개정

2012. 09. 07

개정

2021. 05. 10

개정

2012. 12. 21

개정

2021. 08. 02

개정

2013. 05. 28

개정

2021. 11. 05

개정

2013. 11. 11

개정

2023. 06. 02.

개정

2014. 03. 14

개정

2024. 04. 09.

개정

2014. 07. 14

개정

2024. 10. 15.

개정

2015. 01. 02

개정

2025. 09. 03.

개정

2015. 07. 27

개정

2025. 10. 28.

개정

2015. 12. 21

개정

2026. 01. 27.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공사의 직제에 관하여는 조례 및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3(직제의 개편) 공사의 기구설치 및 직제의 개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장 구 성 원

 

4(구성원) 공사에 사장 및 직원을 둔다

 

5(사장)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영을 책임진다.

 

6(비상임 이사) 공사에 비상임이사를 두며, 경기도 항만담당국장, 평택시 항만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7.3.22, 2009.12.30, 2012.9.7>

1항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선임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경기도지사가 임명한다.<신설 2007.3.22><개정 2012.9.7>

 

7(감사)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8(직무대행) 경기도지사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28.>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개정 2025.10.28.>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10.28.>

사장이 제1항 이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개발본부장, 경영 관련 부서의 장 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25.10.28.>

 

9(직원) 직원은 사무직기술직, 서무직, 임기제전문직, 계약직, 공무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2023.06.02.>

사무직 및 기술직 사원의 직급은 1급 내지 6급으로, 서무직 사원은 4등급 내지 5등급, 계약직 사원은 가급 내지 마급, 임기제 전문직의 직급은 1급 내지 5급으로 구분하며, 계약직, 공무직, 임기제전문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2012.9.7., 2012.12.21., 2014.07.14., 2023.06.02.>

 

10(고문) 공사는 필요에 따라 상근 또는 비상근고문 및 비상근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3 장 조 직

 

11(조직) 공사의 조직은 사장 밑에 사업개발본부를 둔다. <개정 2015.12.21.>

사장 직속에 안전감사관, 경영기획실을 두며, 사업개발본부에는 항만물류마케팅실, 시설운영팀, 해양레저팀, 거북섬마리나팀, 안전체험관을 둔다. <개정 2015.12.21., 2016.12.29., 2018.7.23., 2019.9.4., 2020.7.21., 2021.3.23., 2024.4.9., 2024.10.15.>

삭제 <2012.9.7>

공사의 조직도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3.11.11., 2014.3.14.

2015.07.27., 2015.12.21. 2016.12.29. 2018.07.23., 2019.09.04.>

 

11조의2(임시조직) 사장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거나 한시적으로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임시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7.14.>

 

12(직위) 본부장은 1급 내지 2급 또는 임기제전문직 1급 내지 2급으로, 안전감사관은 2급 내지 3급 또는 임기제전문직 2급 내지 3급으로, 관장은 2내지 3급 또는 임기제전문직 2급 내지 3급으로, 실장은 2급 내지 3급으로, 팀장은 3급 내지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2008.11.12., 2012.9.7., 2021.5.10., 2023.6.2., 2024.4.9., 2024.10.15.>

 

13(정원) 공사의 직급별 정원은별표2”와 같다. <개정 2014.3.14., 2014.7.14. 2015.07.27.>

 

13조의1<신설 2018.12.31.><삭제 2024.4.9.>

 

4 장 직무분장

 

14(경영지원팀) 삭제 <2012.9.7>

14조의1(사업기획팀) 삭제 <2012.9.7>

 

14조의2(시설관리팀) 삭제 <2012.9.7>

 

15(홍보마케팅팀) 삭제 <2012.9.7>

 

15조의1(배후단지운영팀) 삭제 <2012.9.7>

 

15조의2(건설팀) 삭제 <2012.9.7>

 

15조의3(직무분장) 각 팀의 직무분장은 별표3과 같으며, 사장은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2.9.7., 개정 2014.3.14., 2015.1.2., 2015.7.27. 2015.12.21. 2016.12.29. 2019.09.04.>

 

5 장 보 칙

 

 

16(권한과 책임) 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의 범위내에서 직무 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7(사업소등)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소, 위원회 및 전문 연구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항의 사업소, 위원회 및 전문연구기구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8(파견자 보직) 사장은 공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1.12.7>

 

1(시행일) 이 규정은 2001. 12.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4.4>

 

1(시행일) 이 규정은 2006. 4.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12.27>

 

1(시행일) 이 규정은 2006.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12.28>

 

1(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3.22>

 

1(시행일) 이 규정은 2007. 3.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11.12>

 

1(시행일) 이 규정은 20081112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제규정 중 직명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리본부장경영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총무팀장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09.12.30>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2.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9.7>

 

1(시행일) 이 규정은 2012. 9.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12.2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2.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11.1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1. 11. 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3.14.>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 3. 19. 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7.14.>

 

1(시행일) 이 규정은 2014. 8. 25.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하 제규정 중 직급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급과 7“6으로 한다.

2. 1호와 관련된 종전 7급 직원에 대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과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개정 2015.1.2.>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 5. 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7.27.>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 8. 3. 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5.12.2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 1. 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6.12.29.>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2. 29. 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8.3.30.>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3. 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7.23.>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7. 23. 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8.12.31.>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12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6.27.>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7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09.04.>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918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0.07.21.>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73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1.03.23.>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324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1.05.10.>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518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1.08.02.>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819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1.11.05.>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1115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3.06.02.>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613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4.4.9.>

1(시행일) 이 규정은 202449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5.9.3.>

1(시행일) 이 규정은 202593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5.10.28.>

1(시행일) 이 규정은 20251028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6.1.27.>

1(시행일) 이 규정은 2026127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별표 1(11조제4항 관련)<개정 2005.12.27., 2008.11.12., 2012.9.7., 2013.5.28., 2013.11.11., 2014.3.14., 2015.7.27., 2015.12.21., 2016.12.29., 2018.07.23., 2019.09.04., 2020.07.21., 2021.03.23., 2024.4.9., 2024.10.15.>

조 직 도

 

 

 

 

사 장

 

 

 

 

 

 

 

 

 

 

 

 

 

 

 

 

 

 

 

 

안전감사관

 

 

 

 

 

 

 

 

 

 

 

 

 

 

 

 

 

 

 

 

 

 

사업개발본부

 

 

 

 

 

 

 

 

 

 

 

 

 

 

 

 

 

 

 

 

 

 

 

 

 

 

 

 

 

 

 

 

 

 

 

 

 

 

 

 

 

 

 

 

 

 

 

 

 

 

 

 

 

 

 

 

 

 

 

 

 

 

 

 

 

 

 

 

안전체험관

 

 

 

 

 

 

 

 

 

 

 

 

 

 

 

 

 

 

 

 

 

 

 

 

 

 

 

 

 

 

 

 

 

 

경영기획실

 

항만물류마케팅실

 

시설운영팀

 

해양레저팀

 

거북섬마리나팀

 

 

 

 

 

 

 

 

 

 

 

 

 

 

 

 

 

 

 

 

 

 

 

 

 

 

별표 2(13조 관련)<개정 2006.12.28, 2012.9.7, 2012.12.21., 2013.5.28., 2014.3.14., 2014.8.25., 2015.7.27., 2018.3.30. 2020.07.21. 2021.03.23., 2021.08.02., 2021.11.05., 2023.06.02., 2024.4.9.,2025.9.3.>

정 원 표

총 계

임 원

사무직 및 기술직

임기제

전문직

서무직

계약직

1

2

3

4

5

6

49

1

0

3

4

11

11

16

2

0

1

 

 

직군별 직류

사무직 : 일반

기술직 : 기계, 전기, 건축, 토목, 시설 등

서무직 : 운전원 또는 사무보조

계약직

별표 제3(15조의3 관련)<신설 2012.9.7., 개정 2013.11.11., 2014.3.14., 2015.1.2., 2015.7.27.,

2015.12.21. 2016.12.29. 2018.07.23. 2019.09.04. 2020.07.21. 2021.03.23., 2021.05.10. 2024.4.9., 2024.10.15.>

부서명

직무분장

안전감사관

o 감사(감사원, 행정안전부, , 도의회 등)

o 청렴윤리인권경영, 성희롱성폭력방지

o 법무, 소송, 제규정

o 재난안전, 보건관리

경영기획실

o 중장기 계획 수립

o 고객만족경영, 혁신

o 이사회/위원회, 경영평가, 예산

o 조직, 인사, 노사, 성과, 교육관리

o 가족친화경영, 경영공시

o 회계, 자금관리, 계약

o 기록물

o 언론, 홍보, 홍보물 제작

항만물류마케팅실

o 신사업 전략 수립

o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o 항만인프라 구축사업

o 민자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o 항만 통계관리 및 물동량 분석

o 해운항만 시장조사

o 물동량 유치 및 항로개설(포트세일즈)

o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사업

o 화물유치인센티브 지원

o 경기도 공공기관 협업 마케팅

o 홍보관/안내선 운영·관리

시설운영팀

o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

o 포승물류부지 운영·관리

o 마린센터 운영·관리

o 시설물 유지보수, 운영·관리

o 재난안전, 환경관리

o 공공성 증진노력, 차량관리

o 개인정보보호, 전산

해양레저팀

o 제부마리나 항만 관리운영

o 경기도 해양레저사업 대행

o 해양레저 인력양성사업

o 경기 섬 관광사업

o 해상교통수단 확충사업

o 해양안전교육사업

거북섬마리나팀

o 거북섬마리나 항만 관리운영

o 거북섬 마리나항만 활성화 관련 사업

안전체험관

o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기획 및 전략 수립

o 해양안전체험관 인력운영

o 해양안전체험관 재무관리

o 해양안전체험관 홍보 마케팅

o 해양안전체험관 신규 교육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o 체험시설 시설물 유지 보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