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개정 | 2026-01-27 | 개정 2026. 01. 27. |
제정 | 2001. 07. 16 | 개정 | 2016. 12. 29 |
개정 | 2001. 12. 07 | 개정 | 2018. 3. 30 |
개정 | 2005. 04. 04 | 개정 | 2018. 7. 23 |
개정 | 2005. 12. 27 | 개정 | 2018. 12. 31 |
개정 | 2006. 12. 28 | 개정 | 2019. 06. 27 |
개정 | 2007. 03. 22 | 개정 | 2019. 09. 04 |
개정 | 2008. 11. 12 | 개정 | 2020. 07. 21 |
개정 | 2009. 12. 30 | 개정 | 2021. 03. 23. |
개정 | 2012. 09. 07 | 개정 | 2021. 05. 10 |
개정 | 2012. 12. 21 | 개정 | 2021. 08. 02 |
개정 | 2013. 05. 28 | 개정 | 2021. 11. 05 |
개정 | 2013. 11. 11 | 개정 | 2023. 06. 02. |
개정 | 2014. 03. 14 | 개정 | 2024. 04. 09. |
개정 | 2014. 07. 14 | 개정 | 2024. 10. 15. |
개정 | 2015. 01. 02 | 개정 | 2025. 09. 03. |
개정 | 2015. 07. 27 | 개정 | 2025. 10. 28. |
개정 | 2015. 12. 21 | 개정 | 2026. 01. 27.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의 직제에 관하여는 조례 및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제의 개편) 공사의 기구설치 및 직제의 개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원
제4조(구성원) 공사에 사장 및 직원을 둔다
제5조(사장)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영을 책임진다.
제6조(비상임 이사) ①공사에 비상임이사를 두며, 경기도 항만담당국장, 평택시 항만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7.3.22, 2009.12.30, 2012.9.7>
②제1항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선임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경기도지사가 임명한다.<신설 2007.3.22><개정 2012.9.7>
제7조(감사)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8조(직무대행) ①경기도지사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28.>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개정 2025.10.28.>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10.28.>
②사장이 제1항 이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개발본부장, 경영 관련 부서의 장 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25.10.28.>
제9조(직원) ①직원은 사무직․기술직, 서무직, 임기제전문직, 계약직, 공무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2023.06.02.>
②사무직 및 기술직 사원의 직급은 1급 내지 6급으로, 서무직 사원은 4등급 내지 5등급, 계약직 사원은 가급 내지 마급, 임기제 전문직의 직급은 1급 내지 5급으로 구분하며, 계약직, 공무직, 임기제전문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2012.9.7., 2012.12.21., 2014.07.14., 2023.06.02.>
제10조(고문) 공사는 필요에 따라 상근 또는 비상근고문 및 비상근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제11조(조직) ① 공사의 조직은 사장 밑에 사업개발본부를 둔다. <개정 2015.12.21.>
②사장 직속에 안전감사관, 경영기획실을 두며, 사업개발본부에는 항만물류마케팅실, 시설운영팀, 해양레저팀, 거북섬마리나팀, 안전체험관을 둔다. <개정 2015.12.21., 2016.12.29., 2018.7.23., 2019.9.4., 2020.7.21., 2021.3.23., 2024.4.9., 2024.10.15.>
③삭제 <2012.9.7>
④공사의 조직도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3.11.11., 2014.3.14.
2015.07.27., 2015.12.21. 2016.12.29. 2018.07.23., 2019.09.04.>
제11조의2(임시조직) 사장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거나 한시적으로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임시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7.14.>
제12조(직위) 본부장은 1급 내지 2급 또는 임기제전문직 1급 내지 2급으로, 안전감사관은 2급 내지 3급 또는 임기제전문직 2급 내지 3급으로, 관장은 2급 내지 3급 또는 임기제전문직 2급 내지 3급으로, 실장은 2급 내지 3급으로, 팀장은 3급 내지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2008.11.12., 2012.9.7., 2021.5.10., 2023.6.2., 2024.4.9., 2024.10.15.>
제13조(정원) 공사의 직급별 정원은“별표2”와 같다. <개정 2014.3.14., 2014.7.14. 2015.07.27.>
제13조의1<신설 2018.12.31.><삭제 2024.4.9.>
제 4 장 직무분장
제14조(경영지원팀) 삭제 <2012.9.7>
제14조의1(사업기획팀) 삭제 <2012.9.7>
제14조의2(시설관리팀) 삭제 <2012.9.7>
제15조(홍보마케팅팀) 삭제 <2012.9.7>
제15조의1(배후단지운영팀) 삭제 <2012.9.7>
제15조의2(건설팀) 삭제 <2012.9.7>
제15조의3(직무분장) 각 팀의 직무분장은 별표3과 같으며, 사장은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2.9.7., 개정 2014.3.14., 2015.1.2., 2015.7.27. 2015.12.21. 2016.12.29. 2019.09.04.>
제 5 장 보 칙
제16조(권한과 책임) ①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의 범위내에서 직무 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②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소등) ①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소, 위원회 및 전문 연구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업소, 위원회 및 전문연구기구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8조(파견자 보직) 사장은 공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공사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1.12.7>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01. 12.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4.4>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06. 4.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12.27>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06.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12.28>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07.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3.22>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07. 3.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11.12>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0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제규정 중 직명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관리본부장”을 “경영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②“총무팀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09.12.30>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09. 12.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9.7>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2. 9.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12.21>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2. 12.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11.11.>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3. 11. 11. 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3.14.>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4. 3. 19. 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7.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8. 25.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하 제규정 중 직급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급과 7급”을“6급”으로 한다.
2. 제1호와 관련된 종전 7급 직원에 대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과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개정 2015.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 5. 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7.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8. 3.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5.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년 12. 29.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 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7.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 23.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6.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09.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0.07.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1.0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1.05.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1.08.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1.11.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3.06.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4.4.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5.9.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5.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내용은 다른 규정에도 적용한다.
【별표 1(제11조제4항 관련)】<개정 2005.12.27., 2008.11.12., 2012.9.7., 2013.5.28., 2013.11.11., 2014.3.14., 2015.7.27., 2015.12.21., 2016.12.29., 2018.07.23., 2019.09.04., 2020.07.21., 2021.03.23., 2024.4.9., 2024.10.15.>
조 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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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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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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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발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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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체험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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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실 |
| 항만물류마케팅실 |
| 시설운영팀 |
| 해양레저팀 |
| 거북섬마리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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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제13조 관련)】<개정 2006.12.28, 2012.9.7, 2012.12.21., 2013.5.28., 2014.3.14., 2014.8.25., 2015.7.27., 2018.3.30. 2020.07.21. 2021.03.23., 2021.08.02., 2021.11.05., 2023.06.02., 2024.4.9.,2025.9.3.>
정 원 표
총 계 | 임 원 | 사무직 및 기술직 | 임기제 전문직 | 서무직 | 계약직 |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49 | 1 | 0 | 3 | 4 | 11 | 11 | 16 | 2 | 0 | 1 |
※ 직군별 직류
① 사무직 : 일반
② 기술직 : 기계, 전기, 건축, 토목, 시설 등
③ 서무직 : 운전원 또는 사무보조
④ 계약직
【별표 제3호 (제15조의3 관련)】<신설 2012.9.7., 개정 2013.11.11., 2014.3.14., 2015.1.2., 2015.7.27.,
2015.12.21. 2016.12.29. 2018.07.23. 2019.09.04. 2020.07.21. 2021.03.23., 2021.05.10. 2024.4.9., 2024.10.15.>
부서명 | 직무분장 |
안전감사관 | o 감사(감사원, 행정안전부, 도, 도의회 등) o 청렴․윤리․인권경영, 성희롱․성폭력방지 o 법무, 소송, 제규정 o 재난안전, 보건관리 |
경영기획실 | o 중장기 계획 수립 o 고객만족경영, 혁신 o 이사회/위원회, 경영평가, 예산 o 조직, 인사, 노사, 성과, 교육관리 o 가족친화경영, 경영공시 o 회계, 자금관리, 계약 o 기록물 o 언론, 홍보, 홍보물 제작 |
항만물류마케팅실 | o 신사업 전략 수립 o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o 항만인프라 구축사업 o 민자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o 항만 통계관리 및 물동량 분석 o 해운항만 시장조사 o 물동량 유치 및 항로개설(포트세일즈) o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사업 o 화물유치인센티브 지원 o 경기도 공공기관 협업 마케팅 o 홍보관/안내선 운영·관리 |
시설운영팀 | o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 o 포승물류부지 운영·관리 o 마린센터 운영·관리 o 시설물 유지보수, 운영·관리 o 재난안전, 환경관리 o 공공성 증진노력, 차량관리 o 개인정보보호, 전산 |
해양레저팀 | o 제부마리나 항만 관리운영 o 경기도 해양레저사업 대행 o 해양레저 인력양성사업 o 경기 섬 관광사업 o 해상교통수단 확충사업 o 해양안전교육사업 |
거북섬마리나팀 | o 거북섬마리나 항만 관리운영 o 거북섬 마리나항만 활성화 관련 사업 |
안전체험관 | o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기획 및 전략 수립 o 해양안전체험관 인력운영 o 해양안전체험관 재무관리 o 해양안전체험관 홍보 마케팅 o 해양안전체험관 신규 교육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o 체험시설 시설물 유지 보수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