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정일 | 주요 내용 | 비고 |
|---|---|---|---|
| 제정 | 2019-06-27 |
제정 | 2019. 06. 27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13조 및 「정관」 제28조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감사의 범위와 절차, 감사결과처리,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사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는 관계법령 및 공사의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감사의 직무) 이 규정에서 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2. 비위사건·사고의 조사·처리 및 복무기강에 대한 감사
3. 관계법령·정관 및 그 밖의 규정에서 정해진 사항에 대한 감사
4. 기타 사장 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업무의 감사
제4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종합감사·특정감사·복무감사·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는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복무·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도별 감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다만, 외부기관에 의하여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수감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합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④ 복무감사는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④ 일상감사는 공사의 주요업무중 감사가 정한 업무와 관련된 문서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성 경비 및 복리후생비
2. 국내 여비 및 국내교육 훈련비
3. 세금, 공과금 및 공공요금
4. 월정액의 고정경비
5. 공사 계약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에 대한 대가의 지급(전표 등)
6. 기타 감사의 사전 협의를 받은 사항
제5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2장 직무기준
제6조(감사의 독립원칙) ① 감사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는 공사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1.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학연, 지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인이 감사대상 업무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사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인의 의무) ①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고, 관계법령 및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자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업무관계서류·장부·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4. 창고·금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및 조사
5. 회계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및 조회
6.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
제9조(교육계획 수립 등) ① 공사는 감사인의 자질과 감사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규를 숙지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및 이론의 연구와 감사기술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기구
제10조(감사부서 등) ① 공사는 감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 지원부서(이하 “감사부서”라 한다) 사장 직속으로 둔다. 다만 기관특성에 따라 감사부서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에서는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조직, 인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장은 필요시 합동 감사반을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원은 감사부서 직원 및 사장이 지정하는 자 등으로 한다.
제11조(감사부서 직원의 자격) ① 감사부서의 직원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도덕성을 갖춘 직원 중에서 보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부서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근무성적이 불량한자
3. 수습 또는 조건부 임용중인 자
4. 그 밖에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제12조(인사 및 복무관리 등) ① 사장은 감사부서 직원이 법령위반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감사부서 직원은 감사부서에 2년 이상 근속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부서 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는 인사고과 및 평가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 직원은 출장·근무상황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장의 지휘 통제를 받는다.
④ 감사부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감사부서 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사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업무절차
제13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연간감사계획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부서
2. 감사대상업무
3. 감사반의 구성
4. 감사방법과 일정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감사의 통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 대상 부서에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중복감사의 지양) 감사는 제13조에 따른 연간감사계획 수립시 감사 대상부서가 중복으로 감사를 받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예비조사) ① 감사는 감사목표 달성과 감사정보 수집을 위하여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부서의 업무현황, 문제점 파악 등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 대상부서의 장은 예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의 기준) 다음 각 호를 감사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1. 합법성 및 합리성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 형평성, 공정성 및 객관성
4. 그 밖의 합리적인 준거
제18조(감사실시) ① 감사는 경영의 합리성, 자산의 건전성 및 업무처리의 타당성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내부인력을 지원받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확인서 등 요구)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서식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의 장 또는 관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1. 경위서(별지 제1호 서식)
2.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문답서(별지 제3호 서식)
② 감사인은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업무처리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해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질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서류의 작성 등을 요구받은 감사대상 부서의 장 또는 관계직원은 정당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0조(감사불응시 조치) 감사인은 감사대상 부서의 장 또는 그 소속직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 규정에 의한 감사를 거부·방해하거나 제8조 1항 각 호의 제출요구 등에 불응 또는 지체하는 때에는 사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 및 보고
제21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인은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부서
2. 감사 실시기간
3. 감사인의 직위, 성명
4. 감사 총평 및 주요 감사내용
5.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및 처분 건의안
6. 지적사항 총괄표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감사결과 통보)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감사대상 부서의 장 및 관련 직원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2.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변상
3.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통보할 때에는 그 종류(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 및 사유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결과 처분요구) 사장이 제22조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감사결과 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요구를 병과 할 수 있다.
1. 변상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 : 공사의 정관 및 제규정,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보전·환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 : 직원의 행위가 징계에 해당하나 행위의 성격, 비위의 정도 및 정상 등을 고려하여 징계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주의 : 규정 준수, 복무기강 확립, 사고예방 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부서 또는 직원에게 경각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개선 : 감사결과 규정상, 제도상의 모순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관련 부서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현지조치 :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시정 등 조치가 가능한 경우 또는 수정·보완의 실익이 없어 향후 처리에 유의하도록 지도가 필요한 경우
9. 고발 :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① 공사 직원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요구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25조(조치결과 통보) ① 사장의 감사결과 조치 지시에 대하여 담당 부서장은 지체 없이 처리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전말을 작성하고, 처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감사부서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판정사항은 3개월 이내
2. 징계사항은 1개월 이내
3. 시정, 개선, 권고 사항은 2개월 이내
4. 주의 및 경고, 현지시정은 1개월 이내
③ 제2항의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대상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은 사장에게 관계직원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조치결과 확인)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 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신청) ① 제22조에 따른 처분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계부서의 장 또는 관련자는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유를 명백히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별지 제6호 서식)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 각하
2. 조치요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 기각
3. 조치요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 변경
4. 조치요구사항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 취소
제28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7장」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감사결과의 공개)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감사종합보고) 감사인은 매년 감사결과에 의한 종합보고서를 익년도 2월말까지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사고의 보고) ①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지시를 받아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 입건된 사고
2.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5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500만원 이상의 현금·유가증권·물품의 망실·훼손에 해당하는 사고
5. 인명 및 화재피해 사고
6. 범죄 및 비위·부정 사고
7 .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조사·수사·감사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고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또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 등을 별제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2조(모범사례 발굴·표창) 사장은 공사의 각 부서와 직원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공사 발전 및 경영목표 달성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경기도지사 등에게 표창을 권고할 수 있다.
제33조(감사기록의 유지) 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였을 때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외부기관의 감사가 있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카드에는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 목적, 기간, 감사자 등 소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의 제정과 동시에 감사와 관련된 다른 내규가 개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제19조 관련)
경 위 서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4. 건 명 :
위 본인은 건에 관하여 그 경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5. 증거자료 :
20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별지 제2호 서식】 (제19조 관련)
확 인 서
1. 제 목 : 2. 내 용 :
3. 관련자 :
4. 관계부서 및 관련자 의견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별지 제3호 서식】 (제19조 관련)
문 답 서
(전면) 1. 주 소 : 2. 소 속 : (전, 소속 직위 직급) 3. 직위 및 직급 : 4.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사항에 대하여 . . .일 에서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 (문답에 앞서 진술인에게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 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조리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하다)
문 :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답 : 문 :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에게 귀하가 담당한 직무는 무엇입니까? 답 :
(후면) 문 : 더 하실 말씀이나 증빙은 없습니까?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 낭독)하게 한 바 진술내용과 다름없으며 오기나 증감·변경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 하였음.
20 년 월 일
진술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별지 제4호 서식】 (제19조 관련)
질 문 서
발부번호 |
|
| |
제 목 | |||
질문사항 년 월 일
○○○ 귀 하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이 예상되는 사안의 내용 기록>
|
답변사항 년 월 일
감사 ○○○ 귀 하
소속부서명 직위·성명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 서식】 (제25조 관련)
감사결과 처리전말
(단위 : 천원)
구분 | 부서명 | 처분요구내용 | 처 리 전 말 (조치내용) | 완료 여부 | 증빙 | ||
제목 및 요지 | 처분 종류 | 금액 (수량) | |||||
|
|
|
|
|
|
|
|
※ 구분 : 종합, 특정, 복무, 일상
【별지 제6호 서식】 (제27조 관련)
이의신청서
처분요구일자 |
| 처분요구내용 |
|
제 목 |
| ||
처분요구 요지 | |||
이의신청 사유 | |||
첨 부: 관계 증빙서류 사본 매 년 월 일 이의 신청자 :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 |||
【별지 제7호 서식】 (제31조 제2항 관련)
사 고 보 고 서
1. 사고일시 :
2. 사고장소 :
3. 사고내용 :
4. 사고자 인적사항 :
소 속 | 성 명 | 직 급 | 생년월일 | 주소 | 비 고 |
|
|
|
|
|
|
5. 조치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