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공고

분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2-05 조회수 32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경기평택항만공사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훈령 제1502호, 2025.6.18.시행) 2. 개정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개정 내용 반영 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범위 확대 다. 용어 정의 등 신설 라. 평가기준일, 적격자 선정에 대한 기준 명확화 마. 세부평가기준 변경 (경기도 세부평가기준 반영) 붙임 경기평택항만공사 설계 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