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분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28 조회수 18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1호 (공무수행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에 해당하는 우리 공사 공무수행사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청탁금지법 공무수행 사인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