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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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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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 인권경영헌장

제정 2019. 05. 08.

개정 2020. 10. 07.

개정 2021. 12. 15.

개정 2024. 12. 23.

개정 2025. 09. 23.

우리는 글로벌 물류 중심기지 평택항 육성과 해양레저 활성화로 국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항만물류 허브 조성과 해양레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경기도의 생태계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아래와 같이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고용에서 국내외 기준과 규범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며, 임직원과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출신지역,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 및 적대 괴롭힘을 포함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하나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거래업체, 지역주민, 경기도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해관계자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성희롱·성폭력·갑질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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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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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 윤리경영헌장

제정 2005. 11. 05.

개정 2020. 09. 16.

개정 2025. 09. 29.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경기도민의 공기업이다.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고객 중심 경영을 최우선으로 한다.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인 개선과 적극적인 변화로 기대 이상의 서비스와 감동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성별, 연령, 인종, 종교, 장애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용납하지 않으며,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해 건전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으로 신뢰를 구축한다. 모든 업무를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고,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공공기관의 신뢰를 지켜간다.

하나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혁신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비효율적인 관행을 개선하며, 전문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받는 공기업이 된다. 환경 보호, 지역사회 발전,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동체와 함께 성장한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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