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작성자|SYSTEM

작성일|2023-05-30

조회|831

경기도는 예술인에게는 창작을 계속해나가는 기회를, 경기도민에게는 예술을 마음껏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사업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
 * 지원 제외 대상
  - 국내거소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만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성희롱 또는 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후 정산 없이 인당 연 총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75만 원, 2회)
 * 지급금액, 지급 시기와 절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내사항
 - 개인별 소득조사에 따라 지급여부가 확정됩니다.
 - 반드시 사업기준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해야 합니다.
 - 사업 확정 공고의 내용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