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SYSTEM

작성일|2021-03-24

조회|579

기 간 : 2021.3.4. ~ 2021.6.30.

신고대상 :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도모 행위 등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