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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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규모: 6,556㎡ ~ 59,438㎡
분양대상: 분양공고 참조
분양방법: 경쟁입찰
분양절차: 복합물류·제조시설 : 분양공고 -> 입찰접수 -> 사업계획평가 -> 계약체결    /    업무편의시설 : 선착순 수의계약
토지 공급 예정가액 및 면적
도면번호 획지면적 (㎡) 토지이용계획
B 59,438 복합물류·제조시설
D 8,026 업무편의시설
E 7,754 업무편의시설
F 8,779 업무편의시설
G 6,556 업무편의시설

* 공급예정가격 등 세부내용은 분양공고 참조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용도지역
B 59,438 70 400 준공업지역
D 8,026 70 400 준공업지역
E 7,754 70 400 준공업지역
F 8,779 70 400 준공업지역
G 6,556 70 400 준공업지역

도입시설

  • 복합물류·제조시설
    • ∘ 항만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 내 도입가능시설
    •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2023~2030)(해양수산부)」 V.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복합물류·제조시설
      • -「항만법」 제2조 제5호 나목의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유류저장시설, 가스저장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 -「항만법」 제2조 제5호 다목의 배후유통시설(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 스마트 물류센터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문상가 및 공동집배송센터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제17호 공장 중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지식기반제조업대상으로 선정된 공장, 제18호 창고시설, 제19호의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마목, 사목, 아목 제외)
        • ※ 단,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제13호 관련 [별표 13]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제외하며, 분양 대상부지의 토지 용도,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토지이용계획(준공업지역) 등 확인 후 시설 설치 가능 여부 확인 요망
  • ∘ 아래의 시설은 도입을 제한함.
    • 악취·소음·진동·폐수·분진·중량·위험물 등 배출 요인이 있는 시설, 건강영향 대상물질 배출 요인이 있는 시설
  • 업무편의시설
    • ∘ 「항만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 내 도입가능시설
    •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2023~2030)(해양수산부)」 V.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편의시설
      •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외)
      •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 판매시설(단,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내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판매만 가능)
      •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 ∘ 아래의 시설은 도입을 제한함
      • - 악취·소음·진동·폐수·분진·중량·위험물 등 배출 요인이 있는 시설, 건강영향 대상물질 배출 요인이 있는 시설


※ 각각의 버튼을 클릭하면 도면의 확대이미지 확인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 분양안내 담당부서 : 항만물류마케팅실 전화번호 : 031-686-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