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편의시설 용지 공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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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규모: 6,556㎡ ~ 8,779㎡
분양대상: 분양공고 참조
분양방법: 경쟁입찰
분양절차: 분양공고 -> 입찰접수 -> 개찰 및 낙찰 -> 계약체결
토지 공급 예정가액 및 면적
도면번호 획지면적 (㎡) 토지이용계획
D 8,026 준공업지역 업무편의시설용지
E 7,754 준공업지역 업무편의시설용지
F 8,779 준공업지역 업무편의시설용지
G 6,556 준공업지역 업무편의시설용지

* 공급예정가격 등 세부내용은 분양공고 참조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용도지역
D 8,026 70 400 준공업지역
E 7,754 70 400 준공업지역
F 8,779 70 400 준공업지역
G 6,556 70 400 준공업지역

업무편의시설용지 도입시설

  • ∘ 「항만법」제2조 제5호 다목 4), 5), 6), 8)에 규정된 시설
  • ∘ 「항만법」제2조 제5호 라목에 규정된 시설
  •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2023~2030) V.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편의시설 내 도입 가능한 시설
    • ※ 단,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제13호 관련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외
    • ※ 분양 대상부지의 토지 용도,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토지이용계획(준공업지역) 등 확인 후 시설 설치 가능 여부 확인 요망
  • ∘ 아래의 시설은 도입을 제한함.
    • - 악취·소음·진동·폐수·분진·중량·위험물 등 배출 요인이 있는 시설
    • - 건강영향 대상물질 배출 요인이 있는 시설


※ 각각의 버튼을 클릭하면 도면의 확대이미지 확인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 분양안내 담당부서 : 항만물류마케팅실 전화번호 : 031-686-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