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사업 설계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

분류 입찰 작성자 이성원 작성일 2026-08-24 조회수 27

1. 건 명 :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사업 설계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 2. 공고번호 : 제2026-52호 3. 기초금액 : 금54,500,000원(금오천사백오십만원정) 4. 입찰공고 기간 : 2026.08.21.(금) ~ 08.27.(목) *공휴일, 공고일 및 개찰일 제외 3일이상 5. 견적서 제출마감 : 2026.08.27.(목) 10:00시 까지 6. 입찰관련 가. 입찰방식 : 총액입찰, 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전자입찰, 공동도급 불가, 하도급 불가 나.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자격제한】 가)「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4966)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4968)으로 등록한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항만·해안"(3579), "토질·지질"(35 88), "구조"(3585)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7376, 7378, 7377) 2)【실적제한】최근 5년간 설계 VE 수행실적 1건 이상, 항만분야 설계 실적 2건 이상을 모두 보유한 업체 3)【지역제한】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