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평택항만공사, 2022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안 확정

작성자|SYSTEM

작성일|2022-05-27

조회|1009

경기도-경기평택항만공사, 2022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안 확정
선사 신규항로 개설 관련 지급안 개정

 

□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와 5월 25일 제1차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해 2022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2022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포워더에게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신규 물동량 찰출 및 항로 신・증설을 유도하여 평택항 활성화기 위한 사업이다.

 

❍ 이번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해 지급안을 개정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규항로 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변경됐다.

 

❍ 기존 항로 개설 선사가 1개인 경우 4억원 지급에서 2억원 지급으로 변경됐으며, 나머지 2억원은 선사・포워더 점유비와 증가비에 동일하게 분배하여 1개 업체에 과다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다.

 

❍ 2개항로 이상 복수 개설 시에는 기존 동남아 항로:중국 항로 = 2:1의 비율로 지급되던 부분에 대하여 항로 개설 기업 수에 맞추어 동일 비율로 지급할 예정이며, 이외에는 모두 작년과 동일한 지급조건이 유지된다.

 

❍ 지급기준안 확정으로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연중 선사 및 포워더 업체들에게 유선, 우편, 전자우편, 방문 등을 통해 연중 인센티브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 특히 신청자격요건(선사, 포워더 연간 1,000TEU 이상 선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기존의 평택항 이용 포워더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