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SYSTEM
작성일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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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붙임. 설계 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전문.pdf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경기평택항만공사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훈령 제1502호, 2025.6.18.시행)
2. 개정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개정 내용 반영
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범위 확대
다. 용어 정의 등 신설
라. 평가기준일, 적격자 선정에 대한 기준 명확화
마. 세부평가기준 변경 (경기도 세부평가기준 반영)
붙임 경기평택항만공사 설계 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