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공고

작성자|SYSTEM

작성일|2026-02-05

조회|2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경기평택항만공사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훈령 제1502호, 2025.6.18.시행)

2. 개정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개정 내용 반영

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범위 확대

다. 용어 정의 등 신설

라. 평가기준일, 적격자 선정에 대한 기준 명확화

마. 세부평가기준 변경 (경기도 세부평가기준 반영)

 

붙임 경기평택항만공사 설계 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전문 1부. 끝.

 
  1. 이전글 2026년 거북섬마리나 사용자(계류고객) 모집공고
  2. 다음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