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SYSTEM
작성일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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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첨부 1. 경기평택항만공사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pdf
첨부파일(2) 첨부 2. 경기평택항만공사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의견수렴.hwp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개정 작성하고,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6년 1월 21일 ∼ 2026년 1월 27일(7일간)
2. 접수방법
- 전자메일 및 팩스(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전자메일 tash90@gppc.or.kr, 팩스 031-686-0642)
3. 접수양식
- 건명, 의견 제출자(소속, 성명, 연락처), 의견내용, 기타사항
4. 주의사항
- (첨부 2)의 서식으로 제출한 의견만 인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박진휘 과장(☎031-686-0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