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SYSTEM
작성일|2025-04-15
조회|166
첨부파일(1) | 거북섬마리나 슬립웨이 설치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결과 공고.hwp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결과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수행기관 : (주)제일안전진단 - 대표자 : 김정애
2025. 04. 15
경기평택항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