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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조회
225첨부파일(1) 붙임1.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hwp
첨부파일(2) 붙임2.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평가기준.hwp
첨부파일(3) 붙임3.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양식.hwp
첨부파일(4) 붙임4.2025년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xlsx
경기평택항만공사 공고 제2025-04호
경기평택항만공사 거북섬마리나 슬립웨이 설치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전점검기관을 모집합니다.
2025. 04. 07.
경기평택항만공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