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공고 제2025-04호] 경기평택항만공사 거북섬마리나 슬립웨이 설치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작성자|SYSTEM

작성일|2025-04-07

조회|225

경기평택항만공사 공고 제2025-04호

경기평택항만공사 거북섬마리나 슬립웨이 설치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전점검기관을 모집합니다.

 

2025. 04. 07.

경기평택항만공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