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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보공개경영공시감사결과
감사목적
- 공사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운영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감사기관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감사결과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 경기도의회 경제교통위원회
-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감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