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임대료 적용기업 :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우대 임대료 적용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공시지가 임대료 적용기업
입주자격 상실기업, 우대 임대료 및 기본 임대료 적용대상 외의 국내기업
· 임대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
지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화 500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
투자규모에 따라 일정기간 감면
· 관련 홈페이지
http://pyeongtaek.mof.go.kr/ 『고시·공고』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