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6공사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는? |
A |
가. 대학민국 국민이 아닌자.
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의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마.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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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5경력증명서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할 사항은? |
A |
근무처별, 근무부서, 직무, 기간별 직위 및 직급, 종업원 수 반드시 명기 |
Q |
4직원채용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나요? |
A |
현재는 정기적인 채용 없이 인력필요시 수시모집 합니다. |
Q |
3경력사원 지원시 요구되는 경력기간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A |
지원분야 관련 경력이 여러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모든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요구되는 전체 기간이 되면 지원 가능 합니다. |
Q |
2채용공고는 어디에 공고되나요? |
A |
채용공고는 공사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포탈시스템, 언론지(일간신문), 채용전문 사이트에 공고됩니다. |
Q |
1채용절차는? |
A |
서류심사→ 필기시험→면접전형→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최종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