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는 행위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부조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보장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엄중히 조사하여 부조리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우리공사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금품·선물·향응 등의 경제적 이득을 수수하거나 청탁·압력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

신고된 내용을 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으로 행위자 처벌조치가 이루어지며, 신고내용에 따라 처리결과가 10~30일 소요되며 처리결과를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은 비공개 됨을 알려드립니다. 허위사실이나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등록하는 경우 임의삭제 등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