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 ·협업모델 지원사업

작성자|SYSTEM

작성일|2022-02-08

조회|988

  • 접수기간 : 2022.1.19(수)~2.11.(금) 17: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사업대상 : 협동조합 기본에 따른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업내용 : 공유・협업지원 분야, 공공수탁・이용지원 분야 사업비 지원
구분 공유・협업지원 분야  공공수탁・이용지원 분야
지원대상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연합회

* 5인 이상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인증 사회적기업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 회

예산 525,000천원 475,000천원 
지원규모  15개소 내외 (최대 40,000천원 이내)  10개소 (최대 50,000천원 이내)
지원조건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필수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필수

 

  • 문의처 :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 제3별관 409호 (공유협업지원분야 ☎031-8008-3590 / 공공수탁이용지원분야 ☎031-8008-3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