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SYSTEM

작성일|2016-09-28

조회|191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1호 (공무수행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에 해당하는 우리 공사 공무수행사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청탁금지법 공무수행 사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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