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SYSTEM

작성일|2013-09-18

조회|1232

경기평택항만공사 공고 제2013-71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공개모집 공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공모직위 : 사장 1명

2. 임용기간 : 3년 (1년 단위 연임가능)

3. 임용예정 직위 주요 직무내용

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

나.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4.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3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상장기업체 등에서 임원급 이상의 직급으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경기도 투자기관(경기도 출자지분 50%이상)에서 본부장급 이상의 직급으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해운·해양·항만·물류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급 이상인 사람

마. 기타 해운·해양·항만·물류·경영·행정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직무수행요건 (요구능력 수준)

가. 공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

나. 공사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을 겸비한 사람

다. 해운/항만/해양/물류/경영/행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 또는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

6. 임용자의 임용계약 및 보수

○ 3년 계약 (1년 단위 연임가능)

○ 연봉은 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명권자(경기도지사)와 연봉계약에 의함

7.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8. 12(월) ~ 8. 19(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451-821)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舊 만호리 570-1),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기획팀

다. 제출서류

지원서(사진부착) 1부

※ 양식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www.gppc.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역량을 중심으로 경영선진화 계획을 포함하여 임용지원직위에 대한 추진계획, 전략, 방법 등을 A4용지 5매 내외로 기술하거나, 5매 이상인 경우에는 2~3매의 요약서를 직무수행계획서 앞부분에 포함하여야 함

최종학력 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각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8.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나. 2차(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면접일시 및 장소는 면접심사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나. 공모결과 응모자가 2배수에 미달될 경우 재공모를 실시합니다.

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기획팀으로(031-686-0621)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12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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