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는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보장 원칙을 지키고 엄중 조사해 부조리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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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타 ■ 문의/신청관련 공지 2022-11-10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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